2002-01-04 15:49
해양수산부는 금년도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추천물량을 합작업체 19개사에 6만5천톤을 배정했다. 주요 어종별 배정물량을 살펴보면 오징어는 3만4천톤에서 2만3천톤으로 1만여톤이 감소됐고 명태는 7천톤에서 2만4천톤으로 1만7천톤이 증가됐다.
관세감면 추천제도는 원양어업의 발전과 국내 수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고자 해외합작에 의해 생산되는 수산물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 관세법 제 93조의 7(특정물품 면세)의 규정에 의해 관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관세감면 대상은 해외수역에서 선박 등 생산수단을 투입해 어업을 경영하는 합작사업체이다.
금년도에 배정된 관세감면 추천물량이 전량 반입될 경우 관세감면 효과는 1천4백만달러로 예상되며 합작업체의 어업경영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해외합작투자를 적극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