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4 13:24

해운대리점 단일화 위해 분과위원회 활동 활성화

(1) 운영분과위원회 - 회원사의 건전한 발전도모 및 육성 •EDI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즉, EDI 입출항 보고절차, 보고 서류 서식, EDI 전송료 절감 방안, 선적 서류업무 (SR, B/L, INVOICE 등) 자동화 방안 등에 대해 전산 소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개선해 본다. - 해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각종 규제의 개혁 및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 즉 반기별로 1회씩 규제 개혁 과제를 접수하고 심의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또한 규제 개혁 과제를 선정, 보완하고 개선토록 건의한다. 세무 행정 제도의 개선 및 정보를 제공한다. - 업계 위상을 제고하고 회원사 서비스 강화 •협회사무국 임•직원 자질 향상에 힘쓴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의 전산 작업과 어학 능력을 배양토록 하며, 해운 실무 교육시 임•직원들이 교육에 참가토록 격려해 해운 실무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유관 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조 체제를 잘 유지하도록 한다.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관련 단체 및 조합 등과 긴밀한 협의 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업계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수시 접수토록 해 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업계 및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애로 사항을 적극 조치토록 한다. 또한 주요 현안 사항 관련 분과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협회 미 가입 업체 독려 및 회비 (가입금) 장기 체납업체 협회 미가입 대리점사 유치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가입 권유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부산지부 운영의 내실화를 다진다. 운영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및 위원회 사무실을 순회 운영토록 한다. 주요 현안 문제를 심층있게 토의 및 검토토록 한다. 업계 및 현장을 수시 방문해 애로 사항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한다. 이외에도 국내외 상호 친목행사를 활성화해서 친목 등산, 볼링/바둑대회 등으로 회원사의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불우이웃 돕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매 결연 학교를 지원하고 설날, 추석,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등에 적극 동참하도록 한다. (2) 정기선 분과 위원회 - 해운 선진국 조기 구현 •해상운임 현금징수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해상운임 현금 징수 원칙을 준수해서 모든 운임은 현금 징수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단, 부득이란 경우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 또한 CREDIT AGREEMENT를 작성, 보관토록 해서 화주의 운임 지불 의무를 실천 준수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화주 부도시 PRINCIPAL과 AGENT간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참고토록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비협조 화주에 대해 대응책을 강구토록 해서 외상 화주의 결재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화주별 주거래 선사를 주기적 회동의 실태를 분석하며 비협조 화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한다. •각종 요율을 합리적으로 징수하는 대책을 수립한다. DEMURRAGE/DETENTION CHARGE, DOCUMENTATION FEE/SUR-RENDER FEE, B/L DELIVERY CHARGE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수립토록 한다. - 해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각종 제도 및 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운임 공표제 시행을 폐지 또는 개선하는 방법을 통해 기타 법령이나 규정 등 시행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대책을 강구토록 한다. (3) 부정기선분과위원회 - 회원사 권익보호제도 정착 •회원사간 공정 거래를 유도하도록 한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대리점의 위상을 제고하고 대리점요율을 준수토록 하며 관련 수수료 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 회원사간 분쟁을 한다. 또한 윤리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토록 한다. •윤리위원회 규정준수토록 해서 회원사간 임직원 부당 스카우트를 제재하고 예방한다. •해운 대리점 단일화 이후 전 회원사의 일체감을 조성토록 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타 분과위원회간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한다. - 해운 관련 법령 및 각종 규정 개선 •부정기선 화물 운송과 관련해서 불합리한 법령을 개정한다. - 업계 위상 제고 및 회원사 서비스 강화 •최신 정보 및 각종 현황을 수시로 안내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 항만별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고 안내하도록 한다. 정기적으로 항만 정보 안내 제도를 정착토록 관계 기관에 건의한다. (4) 항만분과위원회 - 항만운영의 효율화 및 합리화 •ON-DOCK 시스템의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ON-DOCK 시행상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건의한다. •항만의 안전과 편의 시설을 위한 투자를 건의해서 CY내 (통과)위험물 취급 장소를 확보하도록 하며 항만별 각종 크레인 등 하역 기기가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한다. 또한 예선 사용 시간을 합리화하도록 건의한다. •정부 요율 인상시 적극 의견을 개진함으로 항만 시설 사용료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토록 노력한다. •각종 요율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항만별 항계업 요율 인상시 업계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며 하역료, 예/도선료, 오염방제조합수수료 등의 인상을 억제토록 하며 각종 요율의 단순화 작업을 시도한다. 또한 예, 도선료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요율 인상 사전 홍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을 요청토록 한다. •컨테이너세 징수와 관련해서는 하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가지도록 한다. •보세 화물 장치 기간 단축하고 보세창고업체 사고예방 및 관리감독철저하게 해서 D/O가 정상적으로 발급되도록 한다. 또한 입출항 절차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토록 한다. 입출항 선박의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해 항로상 사고 부유물 위치와 해상 훈련 등을 적기에 안내토록 한다. (5) 교육홍보분과위원회 - 협회 위상 제고 및 회원사 서비스 강화 •업계 의견 수렴 및 협회 업무 홍보를 위해 대리점 단일화 이후 홈페이지의 운영을 개선하며 홈페이지 게시판과 해운 전문지 등을 적극 활용해서 회원사 의견 및 건의 사항의 전달창구로 개발하도록 한다. •회원사 직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해운 실무교육을, 상 하반기에 해운 전문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또한 협회 직원들의 직무 교육도 실시하여 해운실무 교육에 참가토록 하는 한편, 홈페이지, 파워포인트, 엑셀 등 실무교육 등을 시키도록 한다. •최신 정보 및 각종 현황을 수시로 안내하도록 하기 위해 수출입 물동량 등 각종 통계 자료를 주기적으로 배포하는 한편 통계 자료를 보완하고 보고 업무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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