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9 15:56
관세청은 수출입업체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담보제도를 개선했다. 관세청은 수출입업체의 금융부담을 더욱 절감시켜 주기 위해 신용담보업체의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신용담보한도액 설정기준을 개선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수출입업체가 물품을 수입할 때 우선 통관하고 수입신고 수리후 15일내에 관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에 납부기한까지 관세의 납부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납세보증보험 또는 은행지급보증 등을 담보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용도가 있는 업체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담보제공없이도 신고수리후 15일내에 납부할 수 있는 신용담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출입업체가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을 경우 업체의 신용만으로 일정한도액까지는 담보물 제공없이 수입물품을 즉시 통관할 수 있어 신속통관은 물론 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주요개선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최근 3년동안 수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중 10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등이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그 기간을 대폭 단축해 5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도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종전에는 제조업체 확인시 공장등록증에 으해 확인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공장등록증을 갖추기 어려운 해외 임가공어베, 벤처업체 등 중소제조업체 지원을 위해 공장등록증 확인을 폐지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제조업을 확인함으로써 신용담보업체를 확대했다.
이와함께 종전에는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 가운데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업체, 외국인 투자기업, 제조업체 연구소만이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공성이 있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정부투자기관의 자회사도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종전에는 신용담보업체가 체납이 발생해 신용담보업체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체납후 7일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용담보업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후 15일이내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도 신용담보업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했다.
신용담보한도액 설정관련 실적기준의 합리적 운영등과 관련해선 종전에는 신용으로 통관할 수 있는 한도액을 설정할 때에 획일적으로 전년도 제세 납부실적 및 환급실적등을 기초로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했으나 앞으로는 최근 실적 증가세를 반영해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하는 것이 업체에 유리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전월부터 기산하여 이전 1년간 실적등을 기초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신용담보업체가 부도나 회사정리에 들어갈 경우 신용담보업체 지정취소절차를 거쳐서 신용담보사용을 중지시켰으나 지정취소이후 신용담보업체 자격을 부활하기가 어려운 점을 개선해 앞으로는 부도 등의 경우 신용담보 사용을 일시 정지하도록 하되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신용담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의 개선조치로 신용담보를 이용하는 업체는 현재 2천6백개에서 1천3백애업체가 늘어나 총 3천9백여개 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약 17억원 상당의 납세보증보험료 등 부담을 추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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