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9 15:56

수출입업체 금융부담 완화위해 신용담보제 개선

관세청은 수출입업체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담보제도를 개선했다. 관세청은 수출입업체의 금융부담을 더욱 절감시켜 주기 위해 신용담보업체의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신용담보한도액 설정기준을 개선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수출입업체가 물품을 수입할 때 우선 통관하고 수입신고 수리후 15일내에 관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에 납부기한까지 관세의 납부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납세보증보험 또는 은행지급보증 등을 담보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용도가 있는 업체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담보제공없이도 신고수리후 15일내에 납부할 수 있는 신용담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출입업체가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을 경우 업체의 신용만으로 일정한도액까지는 담보물 제공없이 수입물품을 즉시 통관할 수 있어 신속통관은 물론 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주요개선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최근 3년동안 수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중 10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등이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그 기간을 대폭 단축해 5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도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종전에는 제조업체 확인시 공장등록증에 으해 확인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공장등록증을 갖추기 어려운 해외 임가공어베, 벤처업체 등 중소제조업체 지원을 위해 공장등록증 확인을 폐지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제조업을 확인함으로써 신용담보업체를 확대했다.
이와함께 종전에는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 가운데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업체, 외국인 투자기업, 제조업체 연구소만이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공성이 있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정부투자기관의 자회사도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종전에는 신용담보업체가 체납이 발생해 신용담보업체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체납후 7일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용담보업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후 15일이내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도 신용담보업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했다.
신용담보한도액 설정관련 실적기준의 합리적 운영등과 관련해선 종전에는 신용으로 통관할 수 있는 한도액을 설정할 때에 획일적으로 전년도 제세 납부실적 및 환급실적등을 기초로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했으나 앞으로는 최근 실적 증가세를 반영해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하는 것이 업체에 유리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전월부터 기산하여 이전 1년간 실적등을 기초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신용담보업체가 부도나 회사정리에 들어갈 경우 신용담보업체 지정취소절차를 거쳐서 신용담보사용을 중지시켰으나 지정취소이후 신용담보업체 자격을 부활하기가 어려운 점을 개선해 앞으로는 부도 등의 경우 신용담보 사용을 일시 정지하도록 하되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신용담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의 개선조치로 신용담보를 이용하는 업체는 현재 2천6백개에서 1천3백애업체가 늘어나 총 3천9백여개 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약 17억원 상당의 납세보증보험료 등 부담을 추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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