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0 17:06
미 관세청은 지난 11월 30일 버드수정법(덤핑 및 보조금 상계법, 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에 의거해 2001 회계연도 기간 중 징수된 2억불에 달하는 덤핑 및 상계관세를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 제소업체에게 배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버드 수정법은 세관을 통해 징수된 반덤핑/상계관세를 제소업체에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해 의회를 통과하여 올 회계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동 법에 의해 명기된 일정에 근거하여 관세청은 징수된 반덤핑/상계관세 수혜 대상업체들의 신청을 받았으며, 총 900여건에 달하는 수혜신청을 접수·처리했다. 단순한 산술 평균에 따르면 건당 2,200만불에 해당되는 금액이 제소업체들에게 분배된다는 말이다.
관세청은 동 정보를 재무부 금융관리서비스국(Financial Management Service, FMS)에 이관하고 재무부에는 이에 근거하여 업체에게 재무부 수표를 발급하게 된다. 수표 발급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세청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수혜자와 금액을 공표하도록 돼 있다.
지난 8월 연방관보를 통해 고시된 바에 따르면, 금번 보상의 대상이 되는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부과 건수는 총 367건으로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27건으로 전체 반덤핑/상계관세 징수 대상 국가 중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업종별로는 철강 및 금속 분야가 전체 대상건수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17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금번 관세 분배에 있어서도 가장 큰 수혜부문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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