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4-12 09:11

[ “東北亞 물류 표준화 촉진 시급하다” ]

「동북아지역 물류의 표준화와 공동화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서가 최근 교
통개발연구원에서 발표돼 관심이 모아졌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T11형(1100×1100mm) 파렛트는 전세계에서 사용하고 있
는 국제표준화기구 컨테이너에 적합할 수 있고 파렛트가 필요로 하는 기능
을 다수 보유하여 국제적으로 많은 정보를 수집, 상세하게 검토한 후에 설
계된 파렛트이다.

T11형 파렛트로 표준화

따라서 우리나라에선 T11형 파렛트를 본격적으로 표준파렛트화시키고 우리
나라의 물류표준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일본, 대만에선 이미 1100×1100mm를 중심으로 각 회사에 보급시키고
있고 이들 제국과 동북아 파렛트기구를 정부의 지도하에서 본격적으로 발족
시키는 한편 물적유통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동시에 앞으로 동북아 파렛트 기구와 독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구
주 파렛트 풀 기구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전세계에 확산하는 방향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동북아지역의 물류표준화 및 물류체계 효과를 높히기 위해선 물류를 구성하
는 포장, 하역, 보관, 수송의 상호관련을 깊게 할 필요가 있고 각 기능의
整合化를 도모할 표준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진국에선 하역의 기계화와 포장의 표준화를 축으로 하면서 물류의 표준화
를 촉진하고 있다. 특히 이것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ISO의 물류표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다. 그러나 물류에 관련하는 기기에 대한 개별의 품질,
기능 표준화는 발전돼 다수의 기업이 이들 기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물류체
계의 총합적 견지에서 기기상호간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
루어져 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물류요구는 다품종소량화 다빈도화의 경향이 강하고 물
류의 효율화, 省力化가 더욱 더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하이테크 물류기술과 첨단 정보체계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고도물류체
계에 대한 지구적 과제로서 동북아와 세계를 연결하는 동북아 물류표준화와
구주와의 물류표준화가 기대되고 있다.

정부의 조성조치도 절실

동북아 물류표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선 동북아 파렛트 풀 추진회의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 기구에 대한 정부의 조성조치도 절실하다는 것
이다. 즉 파렛트 풀 가입자에 창고설립자금, 하역기계, 포장기계등의 건설
취득, 更新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세제상의 우대조치로 법인세, 소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할 필요가 있으
며 이외에도 파렛트 수송운임에 대한 배려나 반송, 공 파렛트의 운임할인이
필요하고 아울러 菲手작업을 우대되는 운임유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일관파렛트화를 촉진시키고 국제적 물류표쥰화를 심의, 실시하
기 위해 한국파렛트협회(가칭)를 설립하고ㅠ 일본파렛트협회와 공동으로 우
선 동북아지역의 파렛트 표준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파렛트 풀 체계의 구축은 우리나라 GNP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
는 물적유통비용의 절감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파
렛트 풀 체계의 확립에 있어선 보다 높은 차원에서 정부와 산업계, 철도,
수송업계가 일치협력하여 파렛트 풀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파렛트 풀의 구축에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정부는 이 사업의 공공
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몇가지 조성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동북아 파렛트 풀 추진회의기구의 발족 초기에 풀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환표준파렛트의 취득금 및 동북아 파렛트 풀 추
진회의기구에서 주도하는 파렛트 풀 보급, 지도에 소요될 제경비 등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동북아 파렛트 풀 추진회의기구에 대해 포크리프트등의 물적유통기구의
취득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줌과 동시에 파렛트 풀 기구 가입자에게는 파렛
트 포크리프트 기타의 하역기기, 포장기기, 창고등의 취득갱신자금을 창업
투자회사나 은행에서 우선적으로 융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파렛트의 세제상의 취급은 개개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파렛
트는 그 취급을 통일·간소화하고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해
석이다.
파렛트 풀 기구를 활성화하고 각 기업의 파렛트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선 파렛트 수송운임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통일규격의 파렛트사용자에 대한 파렛트무게의 화물중량에의 불포함등
운송요금의 적정화나 우대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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