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16 17:34
파나마대사관 선원관련서류 발급비 환율적용 개선
주한 파나마대사관은 11월15일부터 파나마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서류 발급비(영사 수수료)를 당일 환율로 적용된 원화나 달러로 접수,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환율적용문제를 대폭 개선했다.
주한 파나마대사관이 이같이 선원에 대한 서류발급비 적용환율을 개선한 것은 외교통상부의 강력한 개선요청에 따른 것으로,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11월6일 외교통상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주한 파나마대사관의 환율적용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했었다.
주한 파나마대사관은 지난 99년말 이후 파나마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서류 발급비를 미국 달러로 고시하고서도, 1달러당 1,600원의 고정환율을 적용한 원화로만 접수받는 등 유독 한국에서만 환율을 편법으로 적용함으로써 파나마 선적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해운회사들이 연간 약 4억원을 추가부담해 왔다.
한편, 주한 파나마대사관 서류발급비 지급대상선박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과 단순나용선 등 250여척에 이르며, 서류 발급비(영사수수료)는 선원 1인당 해기면장의 경우 230달러, 전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자격증 140달러, 선원수첩 125달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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