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13 17:51
재정경제부는 세계관세기구(WCO)가 마련해 모든 체약국에 수용을 권고한 'HS협약 개정권고안'의 국내수용과 농림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국내산업 및 무역형태 변화에 따라 개정을 요청한 품목 중 일부를 반영한 "2002년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 및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HSK 10단위 품목수는 현행 1만1176개에서 1만1237개로 61개가 증가하게 된다.
이번 개정의 기본방향은 품목분류변경으로 세율변경을 없도록 하고 HSK 품목분류체계의 안정성 및 무역통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현행 체제를 가급적 유지하되 WCO의 HS2002 개정권고안에 따라 HSK 10단위 개정이 불가피한 부분이다. 신기술 개발, 무역규모의 변화, 환경·국민건강 등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통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품목은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용도별 구분과 지나친 세분류는 실무통관상 혼란야기 우려가 있어 가급적 억제했다는 것이다.
산업별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농·축·수산물은 현행 1670개에서 1701개로 개정한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에 따라 특정 산동물의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해 신설했다.
석유화학제품은 현행 2943개에서 2953개로 늘리고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동향파악을 위해 품목을 신설했다. 교역량이 적은 일부 품목은 삭제했다.
경공업·기초소재는 현행 3420개에서 3452개로 늘렸으며 국제무역 관행의 변화에 따라 원피, 종이, 편물 등에 대한 품목분류체계를 변경했다.
기계·전자 등 중공업은 현행 3143개에서 3131개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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