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1 14:25

물류동향/세계 최초 국가간 무역 EDI 구현 추진

세계 최초로 국가간 무역EDI 구현 추진
한일간 6개항 전자상거래 협력방안 합의

산업자원부는 지난 10월 9일 제주에서 '제2차 한일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수석대표: 산업자원부 산업정책 국장·일본 경제산업성 상무정보정책심의관)를 개최, 한일 간의 전자상거래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는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한일 양국 간 추진 예정인 EDI는 국가간으로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사항이어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시장 상황에서 시도되는 한일 간의 협력 노력은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금번 의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으로만 보아도 그 결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다.

한일 양국은 세계최초로 전자문서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방식에 의한 무역업무처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우선 내년 2월까지 자동차부품 무역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기로 결정했다. 또한 양국간에 e-마켓플레이스를 상호연결하기 위해서 우선 기계 및 전자업종에 대해 표준화,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상호운용 구현을 위한 작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 전자상거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먼저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보급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해 낸 것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 확산 분야이외에도 국가간 전자상거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의 전자거래진흥원이 우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부여하는 eTrust마크와 일본의 상의와 통신판매협회의 Online Shopping Trust마크를 상호 인정해 주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자서명인증제도를 상호인증하기 위한 정보교환을 해나가는 방안도 합의됐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국제전자상거래 질서가 모든 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합의했다.
WTO 뉴라운드에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국가간 IT인력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양국 자격증 상호인증 추진과 더불어 IT 기술수준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고 전자상거래 분야 기술교육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한일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는 지난해 9월 한일 정상간 합의한 ‘한일 정보기술(IT) 협력 이니셔티브'에 기초하여, 양국의 경제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한 공식 협의체로서 양국 모두 e-비즈니스를 경제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삼고 있어 협력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일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에서는 산업별 B2B협력, ebXML(e-business eXtensible Markup Lan-guage) Asia 구축 등 민간협력을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내년 2월 일본에서 제3차 회의를 갖기로 하였다.

양국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구체적 합의 사항

1. 전자상거래 확산

한일 양측은 무역EDI시스템의 상호접속을 통한 서류 없는 무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2002년 2월까지 자동차부품에 관한 전자문서교환 Pilot Test를 추진(encourage)하기로 하였다.
또한, e-마켓플레이스 공동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계업종과 전자업종을 비롯한 추진 가능한 업종의 상호운용성 구현을 도모하고, 무역 EDI시스템과의 연계성 강화를 추진하여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한일 양측은 정보교환 등을 통해 아시아에서의 서류 없는 무역의 공통기반을 구축하는데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2. 전자상거래 신뢰 제고

한일 양측은 전자상거래의 확대를 위해서는 신뢰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한국의 eTrust Mark와 일본의 Online Shopping Trust Mark간 연계에 있어서 지난 3월 상호 웹사이트 소개가 이루어졌음을 확인(welcome)하고 향후 세계적인 확산을 위한 양국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자서명인증제도의 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실무차원에서 정보교환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3. 국제논의에서 양국의 협력 추진

한일 양측은 전자상거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에게 이익이 되는 국제적인 틀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국제논의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금년 11월에 개최되는 WTO 제3차 각료회의에서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위한 진전이 기대되는 것을 감안하여 한일 양측은 이 문제에 대해 가일층 긴밀한 정보교환을 하기로 하였다.

4. 인재육성

한일 양측은 IT인재의 육성, 아시아에서의 IT인재교류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해 한일 양측은 한국산업인력공단(HRD Korea)과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의 부속기관인 중앙정보교육연구소(CAIT) 및 정보처리기술자센터(JITEC)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실시되는 정보기술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출제기준과 정보처리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실시되는 정보처리기술자 시험과 관련된 정보처리기술자의 기술 수준의 상호인증을 위한 협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
또한, 한일 양측은 아시아에서의 공통의 IT스킬설정을 위해 앞으로도 의견교환을 계속하기로 하는 한편, e-러닝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5. 기타 민간차원에서의 활동에 대한 지원

한일 양측은 2001년 2월에 벳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서류 없는 무역 실현, 안전한 전자상거래기반 구축, e-마켓플레이스 공동구축, 산업별 B2B협력사업, ebXML Asia구축 협력 등에서 양국간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협력 확대가 착실히 진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6. 제3차 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의 개최

제3차 회의는 내년 2월에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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