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16 17:36
중국 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는 최근 공지를 통해 외국과의 무역 관련 비용 수거 규칙이 내년 1월 1일부로 바뀐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안은 일단 연안선에 대해 부과하던 부대비용 20%를 없애기로 하는 한편, blanket 컨테이너 처리건에 대한 비용도 함께 올릴 예정이다. 항만당국은 그 동안 중국 연안해를 오가는 선박들에 대해 부대비용 20%씩을 부과해 왔었다.
또한 선적된 선박이 스케쥴 보다 빨리 출발하게 될 때 선사들이 지불해야 하는 'dispatch' 부대비용과 선적 선박이 스케쥴 보다 늦게 출발할 때 항만당국이 지불해야 하는 지체 (demurrage) 비용 등이 있다.
중국 당국은 이번 개정안은 외국 무역과의 컨테이너 운송을 촉진시킬 의도로 시도되어져서 보다 큰 규모의 연안 항구들이 각각의 중추적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주로 외국 무역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외항 선사들 및 항구들에 부과되던 몇몇 사항중 구체적으로 이번에 바뀌게 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폐지 - 그 동안 연안항로 취항 선박, 화물,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부과되었던 연안항로 20% 부대요율
2. 폐지 - 들어오는 외국적 선사에 대해 각각의 항구들이 선사들이 취급하는 화물에 대해 dispatch/demurrage 부대 요율 적용하는 것. 외국적 선박들과 비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는 항만 운영과 관련, 각각의 항구들이 선사들이나 화주들과 dispatch/demurrage 협정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들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적절한 규제에 들어갈 수 있다.
3. 증가 - 계약을 다루는 blanket 컨테이너 비용은 15% 정도. 이러한 증가치를 산출하는 것은 현재규칙에 의거, 외국과의 무역에 대해 드는 비용에 근거해서 산출되어졌다.
4. 증가 - 예인선 비용 5%
5. 증가 - 고박료(berthing fees) 15%정도.
6. 이외에도 항만사용료에 대해 실제적인 항만 조건에 의거해서 각각의 항만들은 선사들에게 우호적인 대우를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이때 적용되는 항만사용료는 pilotage, pilot waiting fees, shift fees, mooring/departure charges, berthage, tug boat fees) 등의 분야와 계약을 다루는 blanket container 분야이다.
중국당국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항만당국과 해운선사와의 토의를 통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논의되어진 후 통신부 (The Ministry of Communications), 개발계획부 (the State Development Planning Commission)과 지역 항만당국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러한 우호적인 취급의 특별한 확장은 항만들과 해운 선사들 사이 토의를 통해 결정되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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