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16 17:36

중국항만청 항만 사용료 개정

중국 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는 최근 공지를 통해 외국과의 무역 관련 비용 수거 규칙이 내년 1월 1일부로 바뀐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안은 일단 연안선에 대해 부과하던 부대비용 20%를 없애기로 하는 한편, blanket 컨테이너 처리건에 대한 비용도 함께 올릴 예정이다. 항만당국은 그 동안 중국 연안해를 오가는 선박들에 대해 부대비용 20%씩을 부과해 왔었다.
또한 선적된 선박이 스케쥴 보다 빨리 출발하게 될 때 선사들이 지불해야 하는 'dispatch' 부대비용과 선적 선박이 스케쥴 보다 늦게 출발할 때 항만당국이 지불해야 하는 지체 (demurrage) 비용 등이 있다.
중국 당국은 이번 개정안은 외국 무역과의 컨테이너 운송을 촉진시킬 의도로 시도되어져서 보다 큰 규모의 연안 항구들이 각각의 중추적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주로 외국 무역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외항 선사들 및 항구들에 부과되던 몇몇 사항중 구체적으로 이번에 바뀌게 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폐지 - 그 동안 연안항로 취항 선박, 화물,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부과되었던 연안항로 20% 부대요율
2. 폐지 - 들어오는 외국적 선사에 대해 각각의 항구들이 선사들이 취급하는 화물에 대해 dispatch/demurrage 부대 요율 적용하는 것. 외국적 선박들과 비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는 항만 운영과 관련, 각각의 항구들이 선사들이나 화주들과 dispatch/demurrage 협정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들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적절한 규제에 들어갈 수 있다.
3. 증가 - 계약을 다루는 blanket 컨테이너 비용은 15% 정도. 이러한 증가치를 산출하는 것은 현재규칙에 의거, 외국과의 무역에 대해 드는 비용에 근거해서 산출되어졌다.
4. 증가 - 예인선 비용 5%
5. 증가 - 고박료(berthing fees) 15%정도.
6. 이외에도 항만사용료에 대해 실제적인 항만 조건에 의거해서 각각의 항만들은 선사들에게 우호적인 대우를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이때 적용되는 항만사용료는 pilotage, pilot waiting fees, shift fees, mooring/departure charges, berthage, tug boat fees) 등의 분야와 계약을 다루는 blanket container 분야이다.

중국당국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항만당국과 해운선사와의 토의를 통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논의되어진 후 통신부 (The Ministry of Communications), 개발계획부 (the State Development Planning Commission)과 지역 항만당국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러한 우호적인 취급의 특별한 확장은 항만들과 해운 선사들 사이 토의를 통해 결정되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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