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24 18:01
(부산=연합뉴스)이영희기자=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최근 밀수동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항만감시 규정과 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세관은 그동안 선박의 입.출항정차와 개항지역 외 출입절차, 내.외항선의 전환절차, 승선절차 등 여러개로 나눠진 항만감시 규정을 외국무역선의 입출항,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로 통합했다.
또 입출항 수속반과 순찰반,기동반,검색반 등으로 세분화돼 있던 부산항의 육.해상 기동감시체계를 기동반(현장)과 정보반(내무)의 이원화 체제로 통합했다.
정보반은 선박과 승무원,부두출입자 및 수출입화물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기동반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밀수 등 불법행위를 감시 또는 적발하도록 했다.
이밖에 선박의 입항보고와 출항시기 신청 시기를 단축하고 허가시점을 명확히하는 한편 우범선박을 관세법위반 정도에 따른 차등관리로 전환하고 승선신고 및 상시승선증 발급절차를 명문화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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