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21 09:53
관세청은 추석절을 맞이하여 최근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수출업체를 특별지원하기 위해 9월24일부터 추석전까지 관세환급업무를 저녁 8시까지 연장근무토록 전국세관(28개)에 특별지시했다.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일과 종료 후 결정된 환급금의 지급지시여부를 각 세관의 환급담당과장이 매일 재확인하도록 하고, 관세청 전산처리시간도 21:00까지 연장한다.
또한 수출업체가 추석전에 관세환급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9월 27일전까지 환급신청하도록 환급업체, 관세사, 상공회의소 등에 안내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수출업체가 이 기간 중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당일 환급신청인의 은행계좌에 환급금을 지급(입금)받게 되어 추석절 자금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