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0 16:38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해양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 `우수
공무원 평가제' 및 `인사고충 신문고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사운영 방안에 따르면 해양부는 매년 한차례씩 전직원의 10% 범위내에서 우수
공무원을 선발, 특별승진 및 성과상여금 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우수
공무원은 소속 국장 추천, 상사.동료.부하의 종합검증을 받는 다면평가, 인사위원회
등 3단계를 거쳐 선발된다.
해양부는 또 인사청탁을 배제하고 직원들의 인사상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
기 위해 홈페이지(www.momaf.go.kr)에 장.차관 및 총무과장, 인사담당자만 접속할
수 있는 인사고충 신문고를 설치키로 했다.
해양부는 이밖에 인사 대상자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국.과장을 임명하기전 주
무과장 및 주무서기관을 거치도록 하는 `보직경로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제협력 등
특수 분야의 경우 전문직위로 지정,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21세기 해양의 시대에 걸맞은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인사운영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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