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3-21 09:32
항상 상존해 있는 수입화물 불법인도사건을 뿌리뽑기 위해선 화물인도지시
서(D/O) 징구제도가 철저히 지켜져야 하지만 현실은 이 징구제도 자체가 폐
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사로선 수입화물을 취급하면서도 항상 긴장속에 있
다.
관세청이 수출 드라이브정책과 맞물려 수출입 절차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D/
O징구제도 자체를 없애면서 수많은 수입화물 불법유출사건들이 발생했고 이
때마다 선사측이 불리한 상황을 맞곤 했다. 현재도 D/O징구제도의 폐지로
인한 수입화물의 불법 유출사건이 발생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박
대리점사측은 수입화물인도제도의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를 하는 등 대책마
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절차를 휙기적으로 간소화시킨 관세법이 지난해 12월 6일 개정
되면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수입화물인도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없이는 선사가 속수무책으로 사건에 휘말려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부두직통관제도등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면
선사들이 수입화물을 하주에게 인도할 때 많은 위험부담을 안게돼 이에 대
한 대책수립이 화급한 실정인 것이다.
과거 동원실업, 금하방직등 일련의 대형적하클레임과 최근 국내선사와 국민
은행간의 소송에서 선하증권 원본소지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선사에 패소판결을 내린 사건은 선사측에 선하증권 원본회수의 중요성을 다
시한번 인식시켜준 좋은 사례이다.
이와관련 한국선박대리점협회측은 수출입인도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조사내용을 살펴보면 하주에게 화물인도시 통상적으로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하고 있으며 또한 선하증권 원본 회수시 화물인도지시서를 하주에게
발급하고 있는 지를 물었다.
또 만일 하주가 선하증권 원본(OB/L)없이 화물인도를 요구할 때 어떤 조치
를 취하고 있으며 화물성질이나 어떤 특정한 사정에 의해 화물인도지시서없
이 화물이 본선에서 하주나 보세창고 또는 야적장으로 양하되는 경우가 발
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경험상 이같은 사례가 있는지를 질문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D/O징구문제는 하주와 선사간의 사적인 문제이므로 관세청
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따라서 관세청 고시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보세화물관리규정”등을 비롯한 현행 각종 통관제
도의 개선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통보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또 선하증권
원본 미회수로 인해 실제로 손해를 입은 사례를 질문했다.
선박대리점사 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D/O징구제 폐지에 따른 선사측
의 불리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해운산업연구원측에 연구용역을 맡겨 그
결과를 행정쇄신위등 정부 관련기관에 민원사항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
한편 오는 7월 1일에 시행될 관세법 주요내용을 보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
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세관장에게 관세
의 납부에 관한 산고를 해야하며 세관장은 이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번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
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해선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는 것
이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해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조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돼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토록 하고 있
다.
이와함께 설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했을 때에는 사용전에 당
해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다만 세
관공무원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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