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1 17:10
관세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업체에 대한 관세상 지원 및 보세화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전국세관에 시달했다. 지원대책의 주내용은 집중호우로 인해 수출입업체가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의 납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1년의 범위내에서 6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침수등으로 보세화물이 손상 또는 변질된 경우 손상감면을 지원하고 수입신고수리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중인 물품이 멸실 또는 변질, 손상된 때에는 해당 관세를 환급하도록 하는 것외에도 환급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급전 사전심사대상 물품을 서면심사에서 전산심사로 대체하는 등 관세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한다는 것이다.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물품으로서 일정기간 세관당국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물품이 멸실된 때에는 사후관리 종결처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중인 화물이 멸실되거나 변질, 손상돼 상품가치를 상실한 때에는 멸실신고확인 및 폐기승인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것이다.
재해를 입은 화물에 대한 보수작업이 긴급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없이 개장, 분할 등 보수작업을 수행하고 사후에 세관장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호우피해 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수출업체를 지원키 위해 종전 서류제풀에 의하던 적재기간 연장신청을 팩스에 의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선적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재기간 연장을 허용할 계획이다. 수출신고수리물품이 침수된 경우에는 대체품으로 수출통관하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24시간 수출통관지원반 및 선적지원반 편성, 운영을 통한 수출지원을 하도록했다. 관세청의 조치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시설의 원활한 복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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