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9 17:26

자유무역지역서 가공된 내국물품 국내반입시 관세면제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된 내국물품의 국내 반입시 관세가 면제된다. 지난 7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유무역지역에서 순수 내국원재료로 가공된 물품이 국내로 반출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내국물품의 자유무역지역 반출입절차가 신고제에서 단순확인제로 크게 간소화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번 법 개정으로 연간 약 23억원(2000년기준)의 관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무역업체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 현재는 관세를 납부토록 돼 있으나 자기가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 이외에는 관세가 면제되며 생산을 자유무역지역밖의 가공장소에서 아웃소싱하는 경우 항만에 도착된 외국원재료를 자유무역지역내로 경유함이 없이 역외의 가공장소로 직접 반입하거나 역외에서 가공된 물품을 직접 국내로 반출하거나 국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국유토지, 공장등의 임차기간이 1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되고 자유무역지역내에선 국내정책목적의 수출입 제한제도 적용이 제외되는 등 최대한의 자유로운 수출입거래가 보장되게 된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한편 자유무역지역에서 순수 내국원재료로 가공된 물품이 국내로 반출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데, 이같이 관세를 면제하게 된 배경으로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이 자유무역지역법으로 개정되면서 금년 1월부터 순수 내국원재료로 가공된 물품에 대해 그동안 관세를 부담하지 않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들에게 관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내수시장에 대한 관세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자유무역지역 입주유인을 제공하면서 그외 내국원재료의 사용을 유도해 외화 가득화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내수만을 전담하는 업체에 대해선 자유무역지역의 취지에 맞추어 입주허가취소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자진 퇴소하거나 수출활동을 증대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내국물품의 자유무역지역 반출입절차와 관련해 반입신고는 폐지하고 반출신고는 반출확인만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물품관리는 관세가 유보되는 외국물품에 초점이 맞추어지므로 이와 무관한 내국물품의 반입에 있어선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하고 다만 반출시에는 외국물품이 관세포탈을 위해 내국물품으로 위장해서 반출되는 것을 막기위해 내국물품임을 확인하는 절차만을 두되 업계의 편의를 위해 법정양식(내국물품확인서) 이외에도 국내거래에서 통상 사용되는 세금계산서, 거래증명서 등을 이용할 수 있게하고 확인시기도 반입시, 반입후, 반출시 등 편리한 시기에 어느때나 가능토록 했다.
무역업체가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외국물품중 자기가 직접 사용, 소비하는 물품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관세가 면제된다. 지금까지 무역업체에 대한 관세면제 조항이 없어 무역업체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유치에 제약요인이 되었으나 앞으로 물류·무역업체가 대거 입주되는 경우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제조업지원 무역기능 및 중계무역기능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역외가공을 하는 경우 항만에 도착한 외국원재료를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함이 없이 역외의 가공장소로 직접 반입하거나 역외에서 가공된 물품을 직접 국내로 반출 또는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하는데 따른 비용 및 시간의 절감이 가능해 역외가공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제한품목에 대한 절차규정을 명확히 했다. 개별법에서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취지에 맞게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주무부처 또는 관련단체의 허가, 검사, 승인없이 자유롭게 수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다만, 대외무역법 제 14조의 수출제한품목중 양자간 협정에 의해 기타 품목으로 운용되는 품목의 경우 산자부장관의 수출조정명령에 따르도록 하고 국민의 건강 발전, 사회질서, 미풍양속 보호 등을 위해 대외무역법 제 15호의 통합공고에서 따로 정한 품목에 대해선 동 공고에서 정한 수출입요령에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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