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6-22 10:00
貿協 공청회서 輸出入승인제 폐지 대두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출입승인제의 폐지와 대금결제방
식의 개선 및 수출입 절차의 간소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무역협회가 삼성동 무역회관서 개최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
역부문규제완화 공청회에 따르면 무협은 수출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
모하기 위해 무역관련제도의 국제화 및 선진화와 무역관리체계의 개선을 통
해 무역업계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출입승인을 비롯한 관련제도의 선진화와 수출입 대금결제제한의 완화, 수
출입 관리제도의 사후관시스템으로 전환, 관세부과의 형평성 제고, 수입
통관제도의 선진화 등 무협이 이번 공청회를 통해 밝힌 무역부문 주요 규제
완화방안에 따르면 현재 원칙적으로 모든 수출시 매건별로 승인을 얻어야
하는 수출승인을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전환, 무역업계
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현행 대외무역볍에 의한 수출입제한 관련규정이 다원화돼 있어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수출입제한 공고의 일원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대금결제 제한에 대해 해외수입업자로부터 수출에 소요되는 자
금조달제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금결제방식에 관한 제한을 기업의 자율
에 위임해 달라고 했다.
반면 무협은 관세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물품별 수입금액을 고려한 가
중평균세율을 적용하고 납세의무자가 자진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를 통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자고 했다.
또한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수출하지 않을 경우 면제받은
간세 및 가산세 추징을 재수출기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내에 수출된 경우에
는 관세의 추징없이 가산세만 징수하고 가산세도 재수출기간의 경과일수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무협은 수입통관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다
른 장소에 장치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던 것을 수
입물품타소장치를 현행의 물품반입전 사전허가제에서 물품반입후 사후신고
제로 전환해달라고 했으며 수입물품이 신속한 통관을 요하는 경우 당해 수
입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출항한 이후부터 수입신고가 가능한 것을 출항이전
에도 허용해 달라고 했다.
이외에도 무협은 지정세관등록업체의 지정권 하부위임, 특허보세구역 설영
특허 승인 및 관리의 일원화, 보세공장외 작업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총체적인 노력이 값진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일선 업계의 고충을 들을 수 있는 정부의 커다란 귀가 필요하다고
무역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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