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4 17:13
새로운 세관 법에 의해 파키스탄으로 발송되는 모든 '개인 물품'은 Door to Airport 서비스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도착지의 고객이 직접 물품의 통관 및 운송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만일 개인 물품이 특송업체의 서비스를 통해 Door to Door로 발송되었음이 세관에 의해 발견될 경우 해당 물품은 세관에 의해 압수, 경매 처분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의를 당부 드리며, 파키스탄으로 발송하는 개인물품은 일반 항공화물(WEF)의 Door to Airport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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