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8 16:42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금년 6월 8일 제 163차 회의를 개최해 말레이시아산 중질섬유판(MDF)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여부를 심의하고 말레이시아 제품의 수입으로 국내 중질섬유판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판정했다.
말레이시아산 중질섬유판은 지난 98년 덤핑방지관세부과로 수입이 중단되었음에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는 중질섬유판 수입이 계속 이루어져 왔으며 무역위원회는 태국, 인도네시아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무역위원회는 말레이시아 제품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이들 국가와 비슷하고 국내시장 수요도 증대됨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로 말레이시아산 MDF가 추가 수입된다 하더라도 국내 MDF산업에 미치는 피해는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말레이시아산 중질섬유판의 수입품에 대해서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종료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 건의키로 했다. 이번 말레이시아산 MDF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는 한국합판보드협회의 재심사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재심사개시를 결정하고 무역위원회의 국내외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참고로 중질섬유판(MDF:Medium Density Fiberboard)은 밀도가 0.5g/㎤이상 0.8g/㎤이하의 섬유판으로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아니한 판상재로서 가구, 악기, 건축물의 내장재 등에 쓰이고 있으며 국내 생산업체는 한솔포렘(주), (주)유니드, 선창산업(주), 동화기업(주), (주)포레스코, 대성목재공업(주) 등 6개사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