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5 09:18
국적선 억류율 아·태지역 우선점검대상국중 13위
해양수산부는 외국항(일본) 항만국통제 억류 감소방안을 적극 강구중이다. 이는 국적선의 억류율 증가로 아·태지역 우선점검대상국 13위에 등재돼 있고 국적선의 37%가 일본에서 억류돼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내항선의 억류율 증가로 외항운항에 대비 사전대책 강구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적선 억류율이 9.3%로 아·태지역 평균(7.11%)을 상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지역평균을 상회하는 17개국중 13위에 등재돼 있다는 것이다. 외항운항중인 내항선의 억류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일본의 국적선 억류율이 증가해 일본의 국적선 억류율은 전체의 37%인 33척에 달하고 있다. 주요 억류사유를 보면 소화설비불량과 해도관리 미흡이며 일시적으로 외국항에 운항중인 내항선의 안전관리 미흡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
해양부는 이같은 억류사례에 대한 대책으로 해도관련 결함방지 조치방안을 시행하고 소화설비관련 결함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내항선의 외항운항전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해양부 홈페이지에 분기별 억류선박 현황을 게시하는 등 내항선의 억류방지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조치사항으로 외국항 억류사례분석결과 및 억류방지조치방안을 선사등에 통보하고 한일항로 운항선박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지방청, 대행검사기관)하는 한편 내항선 사업계획변경신고시 안전점검을 실시(연안해운과/지방청)하고 일본정부에 부당억류방지를 위한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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