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09:30

판례/ “허무한 합의”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10. 19.자에 이어>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B은 상법 제841조 제1항, 제795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운송계약의 선박소유자로서 D에게 이 사건 제2화물의 파손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인 D의 피고 B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2년 8월20일 이 사건 제2화물의 파손을 검정한 후, 2022년 8월14일 D가 청구한 비용에 관해 아래 항목과 같이 손해액을 합계 392,294.34달러로 산정한 사실, D는 2024년 2월29일 및 2024년 3월1일 이 사건 제2화물의 잔존물을 22,996.27달러에 매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제2화물의 파손으로 인해 이 사건 각 화물의 수리비, 회송 및 재수출 운임 등으로 합계 369,298.07달러(= 이 사건 제2화물에 관한 손해 392,294.34달러 - 이 사건 제2화물의 잔존물 22,996.27달러)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가 2024년 8월19일 D에게 보험자로서 보험금으로 위 손해액 중, 이 사건 제2 화물의 파손과 관련해 336,295.18달러를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것과 같고, 갑 제15호증의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날인 2024년 8월19일 기준 환율(매매기준율)은 1,360.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D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위 보험금 지급액인 457,395,074원(= 보험금 지급액 336,295.18달러 × 기준환율 1,360.10원, 원 미만 버림)의 범위 내에서 취득했으므로, 손해배상 의무자인 피고 B은 이 사건 각 화물의 수리비 등을 지급한 원고에게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으로 457,395,0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이에 대해 피고 B은 이 사건 각 화물이 일본 현지에서 수리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및 D의 의사에 따라 위 화물들을 한국으로 운송한 것이므로, 손해액 중 한국 목포항에서 일본 F조선소로의 재수출운임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화물은 대한민국의 주식회사 O에서 제조된 것으로서 수리에 필요한 장비, 물품, 전문 인력 등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에서 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2화물의 경우 2024년 8월17일 새벽 2시경 악천후로 인해 같은 날 오전 8시경 예상치 못하게 일본 오사카만에 정박하게 된 것으로, 일본 오사카만에서 수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운송계약은 DAP 조건으로 체결돼 정해진 장소에 물품을 인도하기 전까지 발생한 손해는 모두 D가 부담하므로, 이 사건 각 화물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재수출운임도 D가 부담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화물의 재수출운임 또한 D가 입은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 B은 원고에게 보험자대위에 의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제2화물에 관한 손해배상액 457,395,074원 및 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4년 8월20일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년 7월1일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및 피고 B에 대한 소 중 256,959,8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철(재판장) 유재경 김민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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