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31 14:27

관세청,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개정 입안예고

관세청은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개정입안을 예고했다.
개정취지는 2000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172,621백만불의 24.6%를 차지하고 년간 과세보류액이 3,881억원에 이르고 있는 보세공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보다 효율적인 운용·관리 방안의 마련이 요구되어 보세공장의 종류 구분을 폐지하여 업무절차를 간소히 하고, 보세공장 검사제도를 도입해 물품관리를 엄격히 하는 등 제도를 개선, 보세공장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키 위한 것이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수출용·내수용 보세공장 종류 구분을 폐지했다.
수출용·내수용 보세공장의 종류 구분은 '99. 3월 내수용제한 업종이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제도시행의 실익이 없어졌으나 계속 이를 구분함에 따라 물품의 구매계약 및 장치, 작업 공정 등에 있어 구분관리로 업체에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또 『보세공장 검사제도』를 통한 업체별 차등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검사항목 및 검사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검사항목을 화물의 반출입, 화물의 보관, 화물의 제조·가공, 기장상황, 사내관리체제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로 검사대상을 정하여 이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성실업체·보통업체·관리업체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등급구분에 따른 검사회수 등 차등관리제를 실시할 예정인데 이는 검사결과와 과세부담 비율 및 원재료의 시장성에 따라 업체를 구분하고 이에 따라 검사회수를 달리 하는 등 차등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성실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세공장검사 주기를 년간 1회에서 2년간 1회로 줄이고 세관장 허가 사항도 완화하여 매건별 허가에서 일괄주기적 허가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종전까지는 보세공장의 원재료를 환급대상원재료와 동일범위에서 해석하여 왔으나 재경부의 원재료 범위 확대 해석 지침 및 수출지원 강화 측면에서 제조·가공 공정에 소모되는 물품으로 반복사용되지 않는 물품은 과세보류대상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포함되도록 원재료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장외작업장으로 환급대상물품을 직접 반입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보세건설장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귀금속보세공장에 대해 장외작업 및 타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을 허용하고 잉여물품이 폐기물인 경우 잉여물품 확인절차 및 잉여물품 멸각완료보고 절차를 생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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