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 내항화물운송사업자 10개사 21척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유류세보조금 3억원을 지급했다.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사업은 2001년 7월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액의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유가 변동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연안 화물운송체계 유지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했다.
여수해수청은 지난해 내항화물운송사업데 사용된 경유(MGO) 약 500만리터에 대해 총 13억 4천만원의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했다.
올해 배정된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예산은 14억7천만원이며, 1분기에 3억을 지급했다.
특히 2분기에는 국제유가 상승,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및 지원 비율 상향 조정(초과분의 50%→70%) 등의 영향으로 보조금 지급 규모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된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급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해상물류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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