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3 09:04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30일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서남해안 일대에 지도선 18척 등 감시선 46척과 헬리콥터 5대를 배치해 중국 어선의 이동 경로를 감시하는 한편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우리 어선을 활용한 민관 합동단속체제(☎1588-5119)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또 영해 및 EEZ를 침범한 중국 어선에 대해 재입어를 금지하는 행정처분제를 도입키로 했다. 행정처분이 내련진 중국 어선은 자국에서도 출어 규제를 받게 돼 조업이 어려워진다.
한편 해양부는 법무부 등 유관 기관의 협조를 얻어 현재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 외국 어선에 물리는 벌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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