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2-16 13:25
[ 政府, 항만개발 民資誘致政策 취지 명확히 해야 ]
항만개발에 민간자본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는 방파제나
배후도로 등 기반시설의 건설을 담당하고 관련제도를 정비, 민간자본유치정
책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할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또 민간투자자는
특혜나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추진해
야 할 것이며 아울러 막대한 투자비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 금융등 정책적
차원의 새로운 재원조달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해운산업연구원 항만연구실의 金佑虎 연구원은 최근 「항만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자유치촉진법의 활용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한 항만개발은 제1종시설로서 목포신외항 다목적
부두와 제2종시설로서 인천항종합여객시설이 추진되고 있다. 목포신외항 다
목적부두 민자유치사업은 지난해 12월 15일 고시되어 금년 3월 15일에 사업
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인천항종합여객시설은 민자유치촉
진법에 의한 항만부문 제1호 사업으로 (주)대우와 가칭 인천항종합여객시설
(주)가 경쟁하여 (주)대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 협상중에 있
다.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95년 민자유치기본계획에 의하면 95년부터 97년까지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한 민자유치 대상사업은 19개사업의 총 14조 4천억원규
모이며 이 가운데 95년도 예정사업은 12개사업의 9조7천4백억원 정도였다.
그러나 실제 수행된 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이 끝난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
로사업과 항만부문의 인천항종합여객시설, 목포신외항 다목적부두의 3개사
업, 1조 5천억원규모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많은 사업이 금년도로 이월돼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만부문에선 인천북항, 가덕도신항만, 영일만신항만, 울산신항만 등이 항
만개발사업이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 금년도 민자유치사
업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자유치 촉진법의 입법 취지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민간기
업들로서도 자체수요가 목적이든 공용항만운영을 통한 수익이 목적이든 항
만개발에 적극적인 의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 항만개발에 민간자본의 참여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항만부문의 민자유치를 위한 각종 법령들이 정비되어 있고 여기에 또 하나
민자유치촉진법이 추가되어 이제 항만개발에 민자유치가 매우 활성화될 전
망이지만 관련 제도간의 상충문제로 혼선이 빚어져 민간투자자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선 우선 정부와 민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에 따른 정부역할의 철저한 수행이
요구된다. 방파제나 배후도로등 수익성은 없으나 공공성이 강한 시설은 가
능한 한 정부가 투자하되 일단 투자방침이 결정되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건설이 지체되어 민간사업자의 당해 사업 추진을 위축시켜선 안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관계부처간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중에 어
떠한 제도상의 무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민자유치 대상사업
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선 관련부서 조직의 개편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민자투자자는 보다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참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불성실한 사업시행계획이나 사업추진으로 항만개발이
지연된다든가 완공후에도 항만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지 못하면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당해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의
특성상 국가전체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민간투자자는 과거처럼 정부의 특혜를 기대하거나 단기적인 수익 획득
에 집착하지 않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철저히 준비해 사업을 추진해 나
가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현재까지의 민자항만개발에는 주로 국내기업들만 참여해 왔으나 금년부
터 건설 및 부도산 관련업종이 개방됨에 따라 외국 대형업체들의 국내진입
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기업들은 경쟁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단지 항만의 개발에만 주력하기 보다는 완공후 항만
의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보다 큰 관심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자항만개발의 채산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탄력적인 지원이 요청된
다. 민간기겅ㅂ의 항만투자는 궁극적으로 이윤확보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다. 현행 민자유치촉진법에서 제 1종시설 민자유치사업의 투자비 보전을 위
해 관계부처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 적어도 민간기업이 손실을 입어
항만운영자체가 부실화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공공부두의 확충에 정부의 더 많은 노력이 요청된다고 밝히고 있다. 민
간투자자의 경우 자사 제조업등의 부대시설로서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의욕
을 많이 표출하고 있으나 실제 부족한 것은 공용항만시설이므로 정부는 공
용항만시설에의 민자유치에 더욱 큰 관심을 자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
해선 공용부두의 민자유치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법과 민간사업시행
자의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 항만이 공공적 이용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하
는 방법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선 공용부두의 민자유치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법과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 항만의 공공적 이용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방법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양한 투자재원조달방업의 모색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항만개발에
는 비교적 단기간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사회간접자본
의 투자수요를 감안할 때 현행 재원조달방법으론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으
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항만부문을 비롯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사
회간접자본의 투자비를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체제가 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시설 완공후 운영에 따른 사업효과의 측정, 개대효과의 달성 정도 그리고
공익성 등을 평가하는 것은 항만관련 민자유치제도를 개선, 보완하는데 필
수적이라는 것이다. 또 이러한 사후평가제도를 통해 민자항만개발의 바람직
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부족한 항만 및 관련시설의 확충에 민
간자본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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