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광양항 내 입·출항하는 유해액체물질운반선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5월20일부터 오는 6월14일까지 약 4주간 유해액체물질운반선과 유조선의 오염물질 수거확인증 허위 발급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기름유해액체물질 세정수 적법 처리 여부 ▲선박 오염물질기록부 기록·관리 ▲오염방지설비 작동상태 유지 및 배출 지침서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무단으로 배출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특별점검을 통해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깨끗한 여수 바다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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