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30 17:59
관세청은 최근 보세판매장에관한고시개정을 입안예고했다. 관세청은 보세판매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2.13∼2.28 기간동안 전국 8개세관 관할 23개 면세매점에 대하여 실시한 『보세판매장 운영실태 점검』결과 나타난 보세판매장 운영 및 제도상의 문제점과 일선세관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고시 개정의 필요과 함께 최근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일부 국민 및 관계기관의 보세판매장에 대한 세관의 감시·감독이 다소 소홀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성 대두됐기에 이번에 입안예고한 것이다.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다소 애매모호하고 해석상 오해소지가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여 보세판매장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산품의 구매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인도절차는 명확히 하여 국산품에 대한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하는 동시에 국산품의 국내불법유출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가원수 등에게는 예외적으로 판매물품의 현장인도를 허용하여 출국장인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내국인에 대한 출국장면세매점에서의 국산품 판매를 허용하는 한편 특허사항의무를 위반한 보세판매장에 대한 제재규정을 보완하는 기대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보세판매장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감독을 위하여 세관의 정기재고조사 실시주기를 확대하고 조사항목 등을 명확히 하여 정기재고조사의 실효성 제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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