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3 17:44
관세청에서는「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우리 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에 대하여 청렴 계약제를 시행한다.
그 대상을 보면 관세청에서 발주하는 1,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구매의 경쟁 및 수의계약에 적용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를 지난 4월 1일 이후의 모든 입찰등 공고 및 계약 건에 적용하며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때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본 공사·물품·용역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은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요령을 보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찰 등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관세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관세청 고객상담실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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