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지스풀이 전북지역 물류센터 내 보세구역 확보로 수출입 물류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로지스올그룹 한국로지스풀(KLP)은 전라북도 김제시에 위치한 전북 최대 규모 ‘로지스올 전북복합물류센터’가 관세청 전주세관으로부터 보세구역 설치∙운영 특허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복합물류센터는 수출입 물류서비스인 보세화물 취급 및 처리가 가능해졌다. 특허를 바탕으로 수출입 물류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급품을 다각화해 고객사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수출입 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허보세구역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해외 물품 및 통관이 필요한 보세화물을 효율적으로 장치 및 관리할 수 있는 장소다. 보세화물은 반드시 관할구역 세관장에게 신고, 승인, 허가 등을 거쳐야 반∙출입이 가능하다.
KLP 공동물류본부는 지난 5월 전북물류센터 개소와 함께 전주세관에 특허를 신청, 그동안 심사를 거쳐 특허를 취득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허보세구역은 물류센터 A동 내 1099평의 냉동실 4곳이다.
KLP 관계자는 “이번 특허보세구역 지정을 통해 전라북도 영세중소업체와 지역사회 업체에게 더욱 강화된 수출입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며, “보세화물 취급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살려 지역 신규 화주 영업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복합물류센터는 연면적 5만1434m2(약 1만5600평) 규모의 전북 최대 물류센터로, 전라도를 포함한 인근 충청권 지역까지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특허보세구역 외에도 상∙저온 풀필먼트, B2B·B2C·SCM 등 고객사에 최적화된 3PL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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