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정책의 중장기 로드맵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생활물류서비스법) 기본계획(2022~2026)’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선 생물법 5개년 기본계획 초안이 지난해 7월 생물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됐다. 규제 혁신을 통해 생활물류 신산업을 육성하고 인력난을 해소하며, 저탄소 시대를 대응해 친환경 물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생활물류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중점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공청회 주제발표를 맡은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활물류서비스는 국민 생활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면서 신뢰할 수 있고 경제적이며 친환경 서비스로 성장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시간과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하고 모두가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 개선으로 국민에게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물법 기본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생활물류산업 규모를 20조원까지 확대하고, 30만5000명의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37.8% 절감하고 산업재해 사망만인율도 56.5%까지 줄이겠다고 공표했다.
민 연구위원은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로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 ▲생활물류산업의 첨단화 촉진 ▲지속가능한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확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여건 조성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서비스 환경 구축 등을 소개했다.
정부 “생물법에 대체배송 포함해야”…노조 반발 “노동3권 침해”
대체배송을 생물법에 포함하고 외국인력을 확대하기로 한 정부의 계획안을 두고 노조 측은 크게 반발했다.
택배노조, 배달플랫폼노조 등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강조하는 인력부족은 택배 현장의 열악한 현실때문”이라며 “대체배송과 겸업을 허용하는건 택배·배달 노동자들에겐 노동 3권 침해와 기존 근로조건 악화를 강요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노조 측은 “과로사방지 사회적합의 이행, 주5일제 실시, 택배안전운임제 실시 등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경호 민주노총 택배노조 위원장은 “현재 배송근로자들은 경유가 인상과 기타 비용이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크게 하락한 만큼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생물법에 대체배송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법 제43조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대체배송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택배파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노조 측은 “사측의 불법 대체배송을 조장하고. 대체배송의 범위를 확대해 파업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