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선박 신조 지원사업 참여 시 국적 중소·중견선사에게 부여하는 가점을 상향 조정한다. 그동안 수혜 대상이 대형선사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일면서 중소·중견선사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자 친환경선박 신조 지원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올해 2월부로 개정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해운협회 대회의실에서 국적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정책 설명회를 열고, 주요 개정 사항을 소개했다.
해수부는 친환경 선박 전환 관련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과 ‘글로벌 저탄소 선박 대응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은 국적선사들이 자발적으로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설비 설치에 필요한 대출금액을 이차 보전한다. 국적선사가 금융기관에서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려고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의 최대 2.0%포인트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이 시작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친환경 설비 296개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이날 해수부 류지호 사무관은 언급한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 지침’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 ▲지원 범위 확대 ▲사업 기간 연장을 꼽았다.
본래 친환경설비 지원 대상은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MS)나 탈황장치(스크러버)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에너지절감장치(ESD) 등 4종에 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 범위를 국제해사기구(IMO) 지침에 적시된 엔진출력효율 장비, 보조동력원 장비 등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해수부는 2029년이었던 사업 기간을 2031년으로 2년 더 연장했다. 올해 친환경 설비 개량 사업 예산은 전년 40억원 대비 21% 감소한 31억5100만원으로 편성됐다.
류 사무관은 “2025년 이차보전 예산 확보에 따라 2029년이었던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내년에는 예산을 늘리거나 계속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5월 친환경선박 신조 지원대상 선정”
국적 중소·중견선사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선박 신조 지원 사업도 더욱 확대한다. ‘글로벌 저탄소 선박 대응 지원사업’은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해 국적외항선사를 대상으로 친환경선박 신조 시 등급에 따라 신조선가의 7~10%를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선박 등급은 1~5등급으로 구성되며, 등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선박 친환경도(40점), 기업 건실도(20점), 사업계획 타당성(20점), 연관 산업 기여도(20점), 가점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친환경 선박 신조와 관련한 보조금으로 2023년 3개사 12척에 총 130억원, 2024년 3개사 15척에 총 226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류 사무관은 ▲중소·중견선사 가점 상향 ▲중소선사 보조율 우대 ▲장기용선계약 가점 신설 등의 내용으로 글로벌 저탄소 선박 대응 지원사업을 개선했다고 언급했다. 우선 높은 건조 단가로 친환경선박 신조 부담이 컸던 중소·중견선사를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자 가점을 중소선사는 7점에서 10점으로, 중견 선사는 3점에서 5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또 중소선사는 친환경 인증 등급과 무관하게 대기업, 중견선사보다 보조금 지원 비율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현재 선가의 0.5~2%를 보조했다면, 중소선사 한정으로 보조율을 우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류 사무관은 “참여 선사가 중소기업인지 증명하려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받아오면 되고, 서류 제출 시 중소기업 확인증을 첨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우수선화주가 친환경선박 신조를 조건으로 장기용선계약(CVC)을 체결한 경우에도 2점의 가점을 부여받는다.
류 사무관은 “국가인증기관인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친환경선박 인증 3등급 이상을 부여받은 지난해와 올해 신조하는 외항선박에 230억원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4월까지 사업공고를 거쳐 5월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소선사가 혜택을 받는 게 어렵다는 얘기가 많아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침을 개정했다. 중소선사들에게 보조금을 더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친환경 인증범위 기자재로 확대
친환경선박에 부여하던 친환경 인증 범위를 기자재로도 확대해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졌다.
이날 친환경선박 인증 업무를 맡고 있는 해양교통안전공단 안준건 조사원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을 올해 2월20일 개정하면서 인증 심사·평가를 선박뿐만 아니라 기자재까지 확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친환경 기자재란 해양과 대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 탑재된 기자재를 말한다. 선상탄소포집장치(OCCS)와 이중연료 엔진, 폐열회수장치, 로터세일 등이 친환경기자재로 꼽힌다. 고시 개정으로 해당 기자재를 설치한 선박이 친환경 선박 인증 심사를 받을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
인증을 받은 선박이나 기자재는 인증 표시를 사용해 홍보할 수 있다. 수소 가스 터빈이나 암모니아 가스 터빈 등 친환경기자재 목록에 없는 경우 향후 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도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개정 사항으로는 심사·평가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아닌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한다는 점이다. 안 연구원은 “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저희가 직접 인증 신청 서류를 받고 심사 평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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