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 09:08

판례/ “컨테이너 8개를 더 실었을 뿐인데”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11.7자에 이어>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
1. AA 작성의 진술서
1. 상황보고서(완도, 제주 침수선박 발생보고)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상시 P 운항상태 확인에 대한), 촬영 사진
1. 내사보고서(실종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선원명부, 수사보고서(실종자 R 집중수색결과 미발견에 대한), P 실종자 수색 종합 결과보고
1. 2021년 1월29일 출항당시 화물적재도
1. 기상청 자료 발췌본, 와도해양경찰서-AB 상황보고서
1. 메모지 캡처사진
1. 화물배치 적재도(자필)
1. 수사보고서(피고인 B 탑승차량 이동경로 CCTV 확인에 대한), 통신자료 내역
1. 수사보고서(P 침몰 당시 여수 관제센터의 교신자 진술 요지)
1. 수사보고서(P 유출량 특정에 대한), 침몰선박 P 유출량 산정 통보, 유출량 산정결과, 오염물질수거확인증
1. 사업자등록증(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A, C: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오염물질해양유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선박안전법 제83조 제3의2, 제15조 제2항(선박안전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주식회사: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대표자와 사용인의 오염물질해양유출의 점), 선박안전법 제86조의2, 제83조 제3의2, 제15조 제2항(대표자의 선박안전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선박안전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는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한해 참고적으로만 살핀다.
가. 제1범죄(해양환경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4. 해양환경 범죄 > [제2유형] 선박·해양시설에서 폐기물 무단배출/과실에 기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배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피고인 B를 기준으로 본다)
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피고인 A: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8월, 피고인 C: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대형 선박이 침몰하고, 승선 중이던 피해자 R가 실종돼 사망했으며, 다량의 오염물질이 해상에 유출되고, 또한 이를 제거하기 위해 관리관청의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게 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건 침몰사고의 핵심 원인은 한계 선적량을 초과해 컨테이너를 선적하는 바람에 배의 화물창 덮개를 덮지 못하고 운항해 다량의 해수가 배로 유입된 것에 있는데, 피고인 B는 당일 풍랑경보가 발효될 정도로 기상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한계량을 초과해 컨테이너 7개를 더 싣도록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선장으로서 배의 운항과 안전에 관해 가장 잘 아는 피고인 A로부터 화물창 덮개를 닫을 수 없게 되므로 위험하다는 반대의 의사를 듣고도 직접 현장에까지 나와 이를 묵살하고 추가 선적을 강행했던바, 이 사건 사고는 단순 과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고의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 위반의 정도가 중한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 B의 책임은 매우 크고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지시사실을 계속해 부인하면서 책임을 상피고인들에게 전가하고, 관련자들로 해금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요청하는 등 반성하지 않으면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까지 했던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엄중해 피고인 B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 A, C는 피고인 B의 지시가 부당함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지시에 순응으로써 배가 침몰해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를 초래했고, 특히 피고인 A는 배의 선장으로서 안전에 관해 최종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작지 않다. 더욱이 위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하면서(피고인 A는 1차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B의 지시 사실을 인정했으나 이후 조사부터는 피고인 B가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면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B를 보호하고 책임을 피고인 C에게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취했고, 피고인 C는 시종일관 자신의 관여사실을 부인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만 보였던바, 피고인 A, C에 대해도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할 필요는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들로서는 추가 선적으로 인해 배가 침몰하고 사람이 사망하는 극단적인 사고가 발생할 것까지는 충분히 예견하지 못했다고 보이고, 배가 침몰하게 됐던 데에는 적정하지 않은 컨테이너의 선적과, 위험 상태에서 즉각적인 피항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 또한 부수적으로나마 일부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바, 양형을 함에 있어 이러한 점들을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 B는 사망한 피해자 R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으로 5억원을, 민사합의금으로 1억1,000만원을 지급했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A, C의 경우 실질적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고용된 지위에 있어 피고인 B의 지시를 거역하기 쉽지 않은 위치에 있었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최초 피고인 B에게 추가 선적에 대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했던 점, 피고인 C의 경우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에 더해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화주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고, 위와 같은 모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D주식회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4,500만원
2. 선고형: 벌금 3,000만원
이 사건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가입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6,300여만원이 지급됐고, 피고인이 완도해양경찰서에 방제비용 2억원을 지급했으며, 2021년 11월30일까지 추가로 2억4,200여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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