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2월 10일 올해의 해양 안전에 관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
해사안전시행계획은 5년마다 해양수산부가 수립하는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사안전법 제7조에 따라 각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디지털화 되는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형화·복잡화되는 해상교통환경의 변화에 맞춰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산해수청은 ▲국민 참여·체험형 해양안전교육 개발 ▲데이터기반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주요 적극행정 과제로 선정해 이행할 예정이다.
김해기 군산해수청장은 "이번에 수립한 해사안전시행계획에 포함된 세부 사항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6년까지 해양사고를 30% 줄인다는 정부의 기본계획에 보탬이 되겠다"고 전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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