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22년 1월1일부터 광양항 입출항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에 대해 선박료 및 화물료 대상 감면율이 기존 70%에서 50%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는 해양수산부 고시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고시됐기 때문으로, 2022년 1월1일 0시 이후 광양항 입항 선박부터 화물료는 컨테이너 1 TEU당 요금이 1371원(기존 820원)으로 적용된다.
또 선박료(선박입출항료, 항로표지사용료, 접안료, 정박료)도 기존 70%감면에서 50% 감면으로 조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주요 항만(마산신항, 광양항, 군산항, 동해묵호항)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의 선박료 및 화물료 감면율을 50%로 통일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안내문을 통해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화물료는 최종고시 금액에서 원단위 절사 실시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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