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1 09:17

기고/ 2022년 관세 품목분류(HS)의 주요 개정 안내

세인관세법인 이철희 관세사


지난 12월9일 ‘2022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 내용이 공개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세계관세기구(WCO)의 HS 2022 개정안 및 2022년 관세율표 개정안을 수용하고, 관계부처 건의 등 국내 개정수요와 그간 운용상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라 하여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는 바, 수출입화주는 5년마다 개정되는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체계의 상세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본고에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Ⅰ. HS 제7차 개정판의 국내 수용절차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27일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하여,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전면 개정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12월9일 ‘2022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을 발표하면서 HS 제7차 개정판에 대한 국내법에 수용하는 절차를 이행하였다. 개정안은 2022년 1월1일부로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Ⅱ. 2022년 HS의 주요 개정내용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 협약’이라 함)은 1988년 출범 이후 무역거래량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품목코드의 신설 또는 삭제·주요 국제기구 등의 요청에 따른 개정·신상품 또는 신기술과 관련한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7년까지 총 6차례 개정되어 왔다.

2022년 HS는 2017년 HS와 비교하여 호(heading)의 수가 6개 늘어나고 소호(sub-heading)의 수는 222개가 늘어났다. 코드 수의 증가도 클 뿐만 아니라 그 개정 폭 또한 첨단기술 제품과 환경관련 물품에 관한 규정을 크게 개정한 2007년 HS에 버금갈 정도로 변화가 많다.

1. 어류·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무척추 동물의 분말과 펠렛(pallet)을 통합하기 위하여 제0309호 신설

WCO에서 ‘오징어의 냉동건조 분말’의 분류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면서 분말의 품목분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류의 각 호와 소호의 용어를 일부 정리하고, 제0309호를 신설하여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그 밖의 수생무척추 동물의 가루와 펠렛을 모두 이 호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2. FAO(식량농업기구)의 요청에 따른 개정

2022년 HS에서는 FAO(식량농업기구)의 HS 개정 의견에 따라 제0410호에 식용 곤충을 특게하였고, 그 밖에도 제0709호에서 버섯을 세분하고, 제44류에서 열대목 제품과 건축용 목재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3. 미생물성 오일과 올리브 오일

균류(Fungus)에서 얻어진 오일을 통칙 제4호를 적용하여 제1515호에 분류하면서, 2022년 HS는 제1515호의 용어를 개정하여 식물성 유지만이 아니라 미생물성 유지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 올리브 이사회 요청에 따라 제1509호와 1510호의 올리브유를 소호 레벨에서 보다 세분화하였다.

4. 코코넛 워터를 제2009호의 과일주스에 포함

코코넛 워터에 별다른 가공을 하지 않고 0.05%의 설탕만을 첨가한 물품을 제2009호의 과실주스로 볼 것인지, 제2202호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HS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코코넛 워터를 제2009호에 분류하였고 이 분류를 명확히 하고자 제2009호의 일부 텍스트가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에서 ‘과실 주스 및 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로 개정되었다.

5. 새로운 형태의 담배 제품들 분류를 구체화

2022년 HS에서는 EHTP(Electrically Heated Tobacco Product)라는 전용의 전기기기에 장착해서 가열하는 방식으로 피우는 신종 궐련형 담배제품을 제2403호에 분류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HS 위원회는 새로운 형태의 담배와 니코틴 제품을 제24류에 분류할 수 있도록 제2404호를 신설하는 품목분류표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 호에는 전자담배용 용액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금연을 보조하기 위한 조제품(정제, 씹는 껌, 피부투여 방식의 패치 등)까지 분류하게 되었다. 

6. 국제협약 관리물질 등 유해물질 관련 개정

1) 산업쓰레기와 관련한 HS 품목분류표 개정
바젤협약 측은 국가 간 국력과 빈부 차이에 의하여 선진국의 폐기물이 상업적으로 무분별하게 후진국에 버려지는 관행을 방지하고 이러한 물품교역의 모니터링을 원활히 하고자 HS 품목분류표 전반에 걸쳐 폐기물을 특게하는 개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2022년 HS 개정에서는 우선적으로 기계, 전기기기, 전자장비나 그 부분품의 폐기물(e-waste)을 제16부에 포함시키는 제8549호를 신설하였다.

2) 온실가스와 관련한 개정(몬트리올 의정서 사무국의 요청)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Chloro Fluorocarbon)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협약이다. 몬트리올 의정서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2022년 HS에서는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대두되고 있는 18가지 수소불화탄소(HFC : Hydro Fluorocarbon)를 제2903호에 특게(제2903.41소호부터 제2903.49소호)하였다.

3) 그 밖의 국제기구
2022년 HS는 화학무기의 원료나 중간물질로 사용되는 유기화합물(화학무기협약), 특정의 유해화학물질(로테르담 협약), 마약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나 중간재료(UN 마약관리국)에 대한 국제 거래를 감시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주로 유기화합물 분야의 품목분류표 개정안을 반영하였다.

7. 군민 양용(dual use) 품목과 관련한 개정

기술발전의 역사에서 군사용 기술과 산업용 기술의 Cross Over는 그 역사가 길며, 이러한 군민양용 기술과 연관된 물품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략적’ 기술 또는 물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2022년 HS는 불법 무기제조 등에 악용될 수 있는 군민양용 물품의 국제교역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제8109호의 지르코늄, 제8414호의 생물학적 안전 캐비넷, 제8419호의 동결건조기 등 일부 소호가 신설되었다.

8. 의료용 체외진단키트와 관련한 개정

2022년 HS에서는 의료용의 진단키트를 그 검사 원리나 특성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는 것보다는 HS 개정을 통하여 하나의 호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으며, 그에 따라 제3822호에 이러한 진단키트를 통합하여 분류토록 하는 개정안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제3002호에 분류되던 말라리아 진단키트와 제3006호에 분류되던 혈액형 분류용 시약은 2022년 HS에서는 모두 제3822호로 이동하게 되었다.

9. 정보기술 분야의 신상품 및 국제무역상 중요품목의 HS 반영

2022년 HS에서는 3D 프린터(제8485호), 스마트폰(제8517.13호),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제8524호) 등을 특게하는 한편, 반도체기반의 트랜스듀서 개념의 도입을 통하여 제8541호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LED 기술의 발전에 따라 LED를 이용한 조명용 물품을 여러 소호 레벨에 특게하였다.

10. 제84류와 85류에서 태양광·태양열을 이용하는 기기에 대한 소호 신설

2022년 HS에서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요청으로 제84류와 제85류에서 태양광과 태양열을 이용하는 기기에 대한 소호(8419호 소호에 태양열 물 가열기, 8501호 소호에 태양광 직류 발전기) 신설하였다. 

그 밖에도 몬트리올 의정서(오존층 파괴물질), CWC(화학무기협약), UN 마약관리국(INCB) 등에서 국제적인 통제물질의 거래와 이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HS 품목분류표를 개정하였다.

11. 제17부 수송기기에 관한 개정

WCO에서는 디지털 카메라가 결합된 드론을 제8525호에 분류토록 결정한 바 있는데, 이 결정은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무인 비행체가 그 용도(촬영, 첩보, 물품수송, 농업, 무기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HS에서는 제8806호를 신설하여 용도에 관계없이 (완구 제외) 모든 무인기를 이 호에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제8701호(트랙터), 제8704호(화물차)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소호 레벨에서 구분하여 분류하도록 하는 한편, 레저용 선박 등의 세부 분류를 위하여 제8903호의 소호 체계를 개편하였다.

Ⅲ. 맺음말

국제무역 동향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코드를 삭제하여 품목분류표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보다 쉽고 친화적인 도구로서의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 HS가 추구하는 목표인데, 2022년 HS는 국제기구의 요청으로 분류체계가 더욱 세분화되어 사용자를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분류를 명확하게 하고자 텍스트 용어를 개정하고 3D 프린터(제8485호)·스마트폰(제8517.13호)·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제8524호) 등을 특게하거나, 드론(제8806호)과 같은 물품에 대해 특정 호를 신설한 것은 사용자 친화적인 HS 분류체계의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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