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2016년 경부터 온라인 시장에서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인 이마트 11번가 G마켓 등이 판매가격을 낮추면 곧바로 자신의 판매가격도 최저가에 맞춰 판매하는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을 운용해왔다.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마진손실을 최소화하려고 쿠팡은 판매가격이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보다 높게 판매되지 않도록 총 360개 상품을 이와 같은 판매가격 인상 요구로 지속해서 관리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 자체가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한다고 봤다.
쿠팡의 위법행위는 경쟁온라인몰 간의 가격경쟁을 저해하고 판매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는 등 부정적 효과를 냈다.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으로 발생한 자신들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으려고 총 128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397개 상품에 대해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이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의 의사에 반해 광고를 하게 한 것이어서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6에 위반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일정 기간 소비자들에게 다운로드 쿠폰 등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베이비, 생필품 페어 행사를 기획하고 시행하면서 행사에 참여한 총 388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약 57억원을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납품업자 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 비율이 50%를 넘어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에 위반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쿠팡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직매입 거래를 하는 총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 사항을 연간 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약정하지 않고 성장장려금이란 명목으로 약 104억원을 수취했다. 판매장려금이란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인 쿠팡에 자신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를 장려하고자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 노력을 통해 상품 판매액을 늘려 약정 목표에 도달했을 경우 받는 ‘성과장려금’ 등이 대표적이다. 쿠팡은 하지만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을 수취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최근 국내 소비자 약 70%가 모바일앱으로 쇼핑할 정도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 제재로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에만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에 강제로 광고할 것을 요구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온라인 유통업자도 오프라인 유통업자인 백화점 마트 등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또는 인기 상품을 보유한 제조업체에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향후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적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 박재형 기자 jh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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