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20가합540450 판결 [손해배상(기)]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년 4월9일
판결선고 2021년 5월28일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8,716,043원과 이에 대해 2019년 11월14일부터 2021년 5월2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72,713,982원과 이에 대해 2019년 11월14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항해용선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년 4월1일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피고의 선박을 통해 원고가 구매한 인도네시아산 발전용 유연탄을 운송하기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용선계약에 관해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는 발전용 유연탄의 장기 안정수송을 위해 2011년 4월1일 다음과 같이 장기용선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계약기간은 2011년 4월1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계약운임)
① 기준 계약운임 단가는 US달러 12.50/PMT(GLESS), US달러 14.25/PMT(GEARED)이며, 선적항(인니 Adangbay)에서 양하항(광양, 여수)까지의 FIOST
1)조건으로 한다. 동 운임 산출을 위한 조건은 수송제의서의 표준운항조건(Standard Voyage Conditions)과 같다.
제4조(계약물량 및 수송 주요 조건)
② CGO SIZE: 63,000~72,000 MOLOO
수송형태: COA
계약물량(톤): 연간 77만 톤±10%
선정항: Adangbay(인도네시아 등)
④ 원고의 사정으로 68,000MT 이하로 선적할 시에는 원고는 68,000MT에 해당하는 운임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⑪ 피고 측 귀책(선박, 선장 및 승무원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 포함)으로 선적된 화물이 운송 또는 양하 중 손상(기름유출, 해수침수 등)될 경우 손상이 증명된 화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실 및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이 경우 원고는 손상화물 인수 또는 양하에 대해 거절할 권리를 가지며,이로 인해 발생될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5조(적정선박 통보)
① 피고는 선박의 선적항 도착 15일 전까지 투입예정 선박의 상세명세를 원고에게 통보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각 항차를 수행할 선박에 대해, 피고는 Laycan 개시 15일 전 원고에게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피고가 위 ①항의 선박지명통보를 하지 않거나 피고의 귀책으로 인해 원고의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당 항차 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며, 피고는 이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⑤ 피고는 선적항 및 양하항 입항에 적합한 선박을 지명 통보해야 하며 지명 통보된 선박이 선적항 및 양하항 입항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대체선박을 투입해야 한다.
제6조(수송선박)
⑥ 선적항 및 양하항 제한사항(Draft Facilities, Vetting system 등)에 대한 수행선박의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적정선박 미확보로 인해 수반되는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이로 인해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8조(선박운항)
① 선적을 완료한 선박은 정상 운항속력으로 양하항으로 직행해야 한다.
제11조(선박 도착 예정 통보)
① 항차별 Laycan 개시 14일 이전에 피고(대리점 및 선장 포함)는 입항일자·화물적재가능 톤수를 원고와 유연탄 공급자에게(대리점을 통해) 서면 또는 전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양하항 입항 14일 이전에 피고(대리점 및 선장 포함)는 원고(양하항 발전소 포함)에게 양하항 도착예정일·화물적재톤수 등을 서면 또는 전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피고는 선박의 선적항 및 양하항 도착예정 7·2·1일 전에도 동일하게 선박도착예정일을 통보해야 하며, 원고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선박 운항일정을 서면 또는 전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항비)
선적항 및 양하항의 제반 항세·선박 톤세·등대세 등 관례적으로 선박 또는 운임에 부과되는 세금 등 부과금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양하항에서 화물에 부과되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20조(선박수리)
피고는 계약기간 중 선급에 의해 필요로 하는 선박수리기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긴급사항을 제외하고 반드시 선박수리 3개월 전에 원고에게 일정 등을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제22조(불가항력)
① 쌍방은 천재지변, 전쟁, 화재, 파업, 선박사고(선박고장 제외), 철도 및 항만시설 파괴, 항만봉쇄, 기타 원고의 유연탄 매매계약서와 양하계약서 상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이행시 책임을지지 않는다.
② 쌍방은 제1항의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해야 하며 불가항력 사유를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 원고의 유연탄 운송 의뢰와 운송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용선계약에 의해 2019년 7월경 피고에게 발전용 유연탄 72,400톤(이하 ‘이 사건 유연탄’이라 한다)을 인도네시아 타보네오항에서 여수항(여수낙포석탄 부두2))까지 운송(이하 ‘이 사건 운송’라 한다)해 줄 것을 의뢰했고, LAYCAN3)을 2019년 7월24일부터 2019년 8월2일까지로 정해 통보했다.
2) 피고는 이 사건 운송을 수행하기 위해 선박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용선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 7월31일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이 인도네시아 타보네오항에서 출항해 2019년 8월9일 또는 2019년 8월10일 여수항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다. 이 사건 운송의 지연
이 사건 선박은 위와 같은 피고의 출항 통보와 달리 2019년 8월3일 출항했고, 두 차례의 선박 고장으로 인한 선박 수리기간을 가진 이후인 2019년 11월7일 비로소 여수항에 입항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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