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6-01 10:00
기획원·내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
해운항만청은 항만법 제5조 및 8조에 의거 전국항만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
하기 위해 전국항만 기본계획(안)을 작성, 경제기획원, 내무부, 건설부, 환
경처등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항만법상 해운항만청장은 항만개발을 촉진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해 지정항만(무역항 및 연안항)에 관한 항만기본계획을 10년단위로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선 2001년도까지의 중장기 항만개발 계
획과 관리운영 계획, 투자계획, 항만구역 및 개발예정지의 지정등이 포함되
어 있으며 항만개발계획 도면이 1/5000 축적의 지형도상에 주요 위치점의
경,위도 최표와 함께 정밀하게 표시된다.
그간 단위 사업별로 수립 시행되었던 항만기본계획이 항만법 개정에 따라
최초로 종합적으로 수립, 고시됨으로써 장기계획 내용이 사전에 예고되어
국민의 정부계획에 대한 알 권리를 충촉시킬 수 있을 뿐아니라 항만개발 및
관리운영에 대한 체계와 절차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
동 계획에서는 2001년까지 민자 2조5천6백91억원을 포함하여 총 10조억원을
투자, 부산, 인천, 광양항등 기존 항만의 개발 및 정비사업은 물론 21세기
에 대비한 새로운 수용에 부응하기 위해 대규모 신항만 개발사업을 본격적
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항만기본시설과 공공부두등 기반 투자시설을 제외한
전용부두와 하역설비등 상부시설에 대해선 민간자본을 최대한 유치하여 재
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계법령 개정등의 지원조치
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계획이 완료되는 2001년도의 우리나라 항만물동량은 7억2천6백만톤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유류를 제외한 시설소요화물량 5억4백만톤을 원활히 처리
하기 위해 컨테이너 전용부두 18선석을 비롯한 총 2백56선석의 부두를 개발
하여 100% 시설확보율을 갖게되어 체선, 체화없는 충분한 항만시설을 보유
할 수 있을 뿐아니라 항만시설의 획기적 확충 및 자율적, 경쟁적 항만운영
체제로 개편하므로써 항만물류 비용의 절감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
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항만이 단순한 화물유통기지로서의 역할뿐아니라 풍요롭고 쾌적한 생
활공간으로서의 기능 및 첨단물류정보망을 갖춘 종합적인 항만공간으로 창
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기본계획이 수립, 고시예정인 항만은 우리나라의 49개 지정항만중
무역항과 개발계획이 기수립된 4개 연안항을 포함한 31개 항만이며 기타 18
개 연안항 및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중이거나 타당성 검토중에 있는 대규모
신항만 개발 예정지역(부산 가덕도 신항, 새만금 신항, 목포 신외항)등에
대해선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추가 고시할 계획이다.
창간 23주년 기념- 金徹容 해운항만정장 편집부장 특별대담
“國籍船社 경쟁력 제고위한 장첵지원에 總力”
개방화 대응 선박확보·금융제도등 대폭 개선 추진
정부의 수출드라이브정책이 본격 시작된 지난 71년 해운과 무역업계의 중
계역할을 통해 원활한 수출입화물수송 길잡이로서의 기치를 내세우며 본지
코리아쉬핑가제트는 창간되었고 지난 6월1일로 창간 23주년을 맞게 되었
다.
창간 23돌을 맞기까지 그간 해운항만청을 비롯한 관련당국의 협조와 국내
해운·무역업계의 끊임없는 격려에 힘입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이어오는 해운전문지로서 성장해 온 것이다.
본지는 이번 창간 23주년을 기념, 金徹容 해운항만청장을 만나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당면과제와 21세기 선진 해운입
국을 향한 정책방향을 들어보았다. (전문)
―먼저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가 올해로 만 23살을 맞으며
성장해온데는 국내 해운업계의 급속한 발전이 큰 보탬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간 우리나라 해운업계는 80년대 초 극심한 불황과 해운산업합리화를 잘
이겨내고 세계속의 해운입국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21세기 10위내 해운국 진입을 위해 국적선사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등으로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한
우리 해운산업은 경쟁력 우위를 지키기 위해선 해결해야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펼치고 있는 시책은 무엇입니
까?
외국선사와의 경쟁 우위확보 시책 최우선
金청장: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에 따른 국제화 추세에 따라 우리 해운에
대한 국내법상의 보호막도 단계적으로 완화 또는 폐지하지 않을 수 없고 외
국선사의 우리나라 진출도 더욱 확대되리라 봅니다. 이제 우리 국적선사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외국선사와의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국적선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유리한 조건으로 성능이 우
수한 선박을 확보하고 그 선박의 운항경비를 최소화하면서 질좋은 서비스로
흔들림없이 하주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으며 여기에 시
책의 최우선 순위를 보여코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그 규모가 적고 더욱이 외국금융
에 비해 금리등 조건이 크게 불리하기 때문에 국적선사의 선박확보금융은
외국금융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외국금융에 의거, 확보한 선박은 선
가의 2.5% 상당의 관세를 납부해야하는 등 새로운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우리 국적선사가 선박확보에 있어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고선도입시 韓銀보유외화(KFX 자금)의 이용방안 강구등 관련제도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감은 물론 우리 국적선사에 대한 금
융, 세제등이 궁극적으로는 선진국과 같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
밀히 협조해 나갈 생각입니다.
― 세계상선대에서 우리나라 상선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높아가고 있습
니다만 이같은 선대의 확충 이면에는 각종 규제등으로 국적선사들이 적기에
선박을 확보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행정규제완화 일환으
로 선박확보규제도 개선되기는 했습니다만 금융조건, 중고선도입 범위확대
등 현안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업계에선 획기적인 제도 개선책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외국금융통한 국취부나용선 확보토록
金청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국적선사가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첫번째 요건이 바로 유리한 조건으로 선박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
재 우리나라의 경제 및 금융구조로 미루어 볼 때 국내금융으로 선박확보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국내금융에
의한 계획조선 규모가 적어서 그 조건이 개선된다해도 국적선사가 바라는
금융조달ㅇ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금융에 의
한 선박확보와 중고선 도입이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우선 외국금융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의 연간
한도액이 보다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며 중소형선사가 직접 외국금융선
을 물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도별 BBC금융한도액내에선
리스업체를 통하여 외국금융선을 물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국적선사의 현
지법인이 외국에서 금융을 일으켜 선박을 확보한 후 이를 장기용선하여 운
항토록하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그간 중고선 도입규제사항은 많이 해소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일본産 컨테이
너선을 도입제한하는등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박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중고선도입은 선령만을 규제하고 그외의 사항은 모두 폐지
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선박확보문제와 아울러 해운세제 개선문제도 국적선사들이 계속 지적하
고 있는 당면과제입니다. 최근 간담회를 통해서도 선사측이 강력히 해운세
제 개선을 요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해항청의 입장은 어떤지
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金청장: 해운세제가 경쟁해운국보다 불히하고 그로 인해 국적선사가 지는
부담이 우리해운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
니다. 더욱이 2001년까지 곡물, 비료원료, 석탄, 석유화학공업원료등의 국
적선이용의무제가 폐지되면 해운세제면에서의 경쟁력 우위로 운항원가면에
서 유리한 외국선사는 우리 하주에게 국적선보다 저렴한 운임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우리 하주는 코스트를 절감하기 위해서 외
국적선에 의한 수송을 선호하게 되리하는 것을 전제할 때 국적선사의 경영
은 더욱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하주가 외국선박에 화물운송을 의존할 경우에 개개 하주의 입장
에서 보면 운임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으나 외국선박에 지출하는 운임총액
이 증가하여 무역외수지에 있어 적자폭이 늘어나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익
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있어 하루 아침에 우리 하주가 외국선박에 화물수송
을 크게 의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어쨌든 우리 국적선사로서는 입지가
그만큼 좁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운항만청에선 우리 해운을 개방하기 전에 해운세제가 경쟁해운국
과 유사하게 개선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나갈 생각이
며 그 구제적 방안의 하나로 관계부처에서 관련세법 개정시 우리 해운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시 행정쇄신위원회등 제3의 기가
도 우리해운계의 입장이 바로 전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최근 외국선원에 대한 국내항 승하선 절차를 개선하여 종전 중국선원에
서 모든 외국선원의 국내항 승하선을 전면허용하는등 정부는 선원문제에 적
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원기피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어 하급선원의 태부족등 문제점이 계속 노정되고 있습니다. 해항청은 최
근 직제개편을 통해 선원과를 해운국에 통합, 새로운 시각의 선원정책이 시
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外國人 선원 고용 확대
金청장: 사회의 핵가족화 및 3D 기피현상의 심화 그리고 해상직 임금의 상
승률이 육상직에 비해 현저히 둔화됨으로써 선원직의 매력이 감소하고 있습
니다만 특히 어선분야에서는 선원구인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선원인력의 안정적 화보와 국제경쟁력 제고측면에서 해운항만청은
해상직 근무자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장기승선 근무자에 대한
육상직 근무영역을 확대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한 선원의 권익을 제고하
는 등의 시책을 펴 나갈 것이며 특히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부원선원의
적기확보를 위해 금년 4월부터 외국인선원의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국제경쟁
에 지접 노출되어 있는 외항선박분야에서 선원의 안정적 공급과 임금부담의
폭을 다소 완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해운항만청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과거 선원업무와 해운업무를 직제상 분리
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선원업무도 넓은 의미에서 해운업무의 한부문으로
통합관리함으로써 선원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선주의 보다 적극적인 참
여가 있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노사간 협력도 증진될 것이며 앞으로의 선
원정책은 노·사·정이 한데 뭉쳐 우리나라 해운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항선분야에 있어선 근로환경 개선, 임금구조개선, 선원복지후생제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여 기존 선원의 移職방지와 신규선원의 유입을 유도해 나
갈 방침이며 또한 해기관리사제도를 도입하고 해운선사에 이들의 고용을 의
무화하여 해상근무의 경험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해상근무
자에게 육상근무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선원직업의 매력화를 위한 시책도
함께 펴 나갈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선원에 대한 처우향상 및 투자가 업체의 이익으로 되돌아 오고
업체의 건전한 발전이 선원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인식과 상호 신뢰를 통한
노·사 화합에 선원정책의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국내항 東北亞 중심항으로 육성
― 항만,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심각한 부족으로 우리 해운, 무역업
계의 물류비 부담은 외국선진국에 비해 엄청나 경쟁력 상실의 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항만개발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발벗고 나서 항만이나 도로에서의 체
증현상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것이 현실정입
니다.
따라서 해항청은 민자유치를 통해 부산항 4단계 항만개발등 공공자금과 민
자를 함께 투자하여 국내항만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21세기를 향한 항만개발 시책방향과 함께 화물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중점
추진사업의 순위는 어떤지요,
金청장: 우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속에서 우리 항만이 선진 외국항만과의
경쟁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선 대대적인 시설확충은 물론 질좋은 서
비스를 제공하는 고도의 화물유통기지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항만개발의 시책방향으로는 첫째, 국토개발계획과 연계
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권역별 거점항만을 집중개발할 계획입니다.
둘째, 항만시설에 전문성을 주어 화물별 지정처리로 부두의 생산성을 높이
고 화물유통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컨테이너는 부산, 광양항에서 주로 처리하고 유류는 울산, 대산
항에서 특화처리 하도록 항만효율을 증대시킬 방침입니다.
세째, 우리나라 항만을 동북아시아의 중심항만으로 육성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국제 대형정기노선의 선박은 북미주/동북아시아/인도양/수에즈운하
등을 거쳐 유럽대륙까지 해상운송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가 개통되었으며 멀잖은 장래에 남북한 철도가 연결
되면 우리나라는 태평양과 유럽대륙을 연결하는 중심국가가 될 것이며 우리
항만은 해상수송과 육상수송을 연결하는 복합운송의 장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네째, 연안수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경부축에는 화물 및 승용
차의 집중으로 도로 용량의 2배이상을 이용하고 있어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
편이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그 결과로 부산과 수도권간 화물의 운송시간이
지체되어 수출입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컨테이너, 석탄, 양곡, 시멘트등 대량화물은 해상수송으로
전환함으로써 도로혼잡을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항만개발과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친수공간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최근 우리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여유시간이 늘어나면서 산과 바다를
찾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항만도 단순히 화물처리시설로서의 역할
뿐아니라 항만주변에 마리나포트 임해공원, 해상 레크레이션 시설등을 설치
하여 시민과 항만이 함께 하는 친수공간으로 형성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연안수송 활성화 적극 추진
이처럼 항만개발 시책을 이행하기 위해선 항만시설을 대폭 확충하여야 하겠
지만 정부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고 항만이용자의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민자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현행 항만법령에 의한 항만시설 민자유치 제도로는 돌핀등 전용부두 이외의
일반부두등에 대하여는 투자비 보전 불투명등을 이유로 민자유치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항만시설의 민자참여 기피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경제기획원 주관으로 “ SOC민자유치 촉진법” ㅇ르 제정중에 있습니다.
SOC민자유치 촉진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무상사용기간 연장, 사용료의 자
율 결정 확대, 수익성 부대사업 허용, 금융지원혜택등을 통하여 민자투자자
에게 사업투자 의욕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이같은 SOC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될 경우 일반부두등 실질적인 항만시설
민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항만법상의 민자유치제도도 SOC민자유치촉진법령과 맥을 같이하여 동
법령을 개정, 앞으로 항만개발에 따른 민간역할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
다.
화물유통비용 절감방안으로는 해운항만 여견변화 및 교역규모의 확대로 항
만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체선, 체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
소하기 위해선 항만시설을 확충해야 하나 항만시설을 신규로만 확충하기에
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충분한 재원조달이 불가하므로 신규 항만시설의
확충과 기존항만시설의 운영 효율을 제고함으로써 신규투자 대체효과를 얻
는 방법을 병행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항만환경의 국제적 동향을 보면 인접국가간 항만간에 화물 및 선사유
치를 위한 치열한 경재체제로 돌입하고 있고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항만시
설의 투자와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부족한 항만시설에
대해 신규건설에만 치중을 하고 기존시설의 운영효율화에는 관심이 부족하
며 전국항만을 중앙집권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각 항만간 자율성과 경쟁
력이 떨어지고 항만운영 주체의 다원화로 책임운영 확보가 미흡하며 전용부
두와 일반부두의 이원운영체제로 운영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입니
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항만은 운영체제를 개편하여 항만운영의 효율을 극
대화해야 하는 바 그 기본원칙으론 항만운영체제를 국유국영에서 국유민영
체제로 개편하여 국유항만시설을 민간부두운영업체에게 임대운영토록하고
단계적으로 항만근로자의 상용화를 추진하여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선
석운영, 시설사용요율 및 이용조건의 자율결정을 보장하고 부두운영업체의
책임운영과 선사 및 하주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세일즈 활동을 유도하는 등
부두운영업체 상호간 자율경쟁을 통해 항만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합니
다.
또한 물류부문의 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수출입화물 유통절차를 대폭 간소
화해 나가겠으며 항만운송관련 사업을 허가제나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하고 예선업의 등록제와 자율계약제를 도입하는 등 해운항만부문의 각종 규
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국민이 항만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KMI수익사업 독립기관화
― 해운산업연구원이 교통개발연구원과의 통합 문제로 진통을 겪기도 했습
니다만 이제 정상을 찾아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항만정책
의 이론적 뒷받침과 장기적인 플랜을 위해선 硏究院과 해운항만청과의 협조
와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 해운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앞으로 해운산업연
구원의 운영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金청장: 한때 해운산업연구원과 교통개발연구원의 통합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단순히 성격이 유사한 양 연구기관의 통합을 통한 인력
및 예산절감 측면에선 일부 타당성이 있겠으나 해운은 육상교통 등 다른 교
통분야와는 상이한 특수성이 있고 또한 오늘날의 치열한 국제경쟁의 현실을
감안할 때 오히려 해운산업연구언의 특화 및 전문화가 더욱 요구된다고 생
각합니다.
지난 5월11일 신임 연구원장이 부임하였으므로 이제 해운산업연구원은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업무 수행에 보다 내실을 기해 나가겠지만 해운항만청
에서도 해운산업연구원이 순수 연구기능과 연구용역 사업에 보다 전념케 하
기 위해 예선등 수익사업기능을 부설 독립기관화하는 방안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해운산업연구원이 명실상부한 해운부문의 전문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 끝으로 해운항만업계 종사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
金청장: 주지하다시피 해운항만의 국제화, 개방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로서 정부로서도 해운항만산업의 자율화, 개방화를 댄 가속화 해 나
가고 국제 무한경쟁에서 우리산업이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
율여 나가고 있습니다만 해운항만업계에 종사하시는 여려분께서도 이같은
국내외 여건변화에 맞추어 부단한 경영혁신과 자기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운항만이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할 것을 각
별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바쁘신 일정에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리: 鄭昌勳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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