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KOEM)은 골재채취법에 따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 내에서 총 31개 업체에 골재채취를 허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로 지정을 받아 골재채취 허가 등 단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내 채취허가로 이달 하순부터 2023년 1월 말까지 2000만㎥의 바다골재 채취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단은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관리에 △채취심도 제한 △채취금지기간 설정 △실시간 골재채취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 도입해 호응을 얻은 친환경 단지관리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시 작업척수 제한 △부유사 농도 주기적 관측 등 더욱 강화된 관리방법을 도입하고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 △골재채취선 실시간 관제 △선사·선박·채취량 등 관리 △골재채취선 및 통항선박 관리 등 해사채취 과정에서의 안전관리에도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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