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KOEM)은 서산시·태안군과 함께 3일 가로림만과 신두리사구 해역 해양보호구역에 바지락 종패 5.4t을 방류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하나로 서식지 조사와 전염병 검사를 거쳐 각 연안 생태환경에 맞는 고부가가치 수산물을 선정해 방류하고 있다.
올해는 17.1t의 종패 방류를 실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선 서산시 가로림만 해역에 약 2.8t, 태안군 신두리 해역에 2.6t의 바지락 종패를 바다에 놓아줬다.
공단은 해양보호구역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명예지도원의 감시·계도체계를 운영해 종패의 무분별한 채취행위를 방지하고 실제 지역주민들의 어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종패 방류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며 국민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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