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09:51

“브렉시트 이후 EU산 통관 절차 거쳐야”

무협, 브렉시트 관련 분석보고서 발표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가 5개월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관계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한다. 올해 1월31일부터 단행됐던 브렉시트는 이행기간이 오는 12월31일로 확정됐다. 이로써 영국은 내년 1월1일부터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대상국에서 제외된다.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이행 기간 중 현재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협정 안보 외교 이동 등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무역협회 김정균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한-EU FTA 종료 직후 한-영 FTA가 발효되기 때문에 한국과 영국 간 교역은 한-EU FTA 수준의 특혜관세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영 FTA에서 특혜관세 인정 범위를 EU 경유 수출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 향후 구체적 지침에 따라 EU 경유 수출이 가능할 거란 설명이다.

브렉시트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EU를 경유해 영국으로 수출하거나 또는 영국을 경유해 EU로 수출하는 제품은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돼 FTA 특혜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결과 같은 상품을 EU와 영국에 동시에 수출하더라도 지역별로 따로 포장해 발송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 김 연구원은 “영국과 EU가 역외무역관계로 전환되면서 당사자간 교역 상품은 모두 역외통관 절차를 거쳐야하는 만큼 역외통관 물량이 급증해 한국산 제품 통관 일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EU의 무역구제조치에 포함된 28개의 철강 제품 세이프가드를 영국이 그대로 적용할 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데다 규제와 인증 관련 변동사항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향후 EU 집행위와 영국 정부의 지침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영국과 EU 간 협상 과정에서 공정경쟁조항 어업권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이견이 커 아무런 합의 없는 ‘노딜’로 이행 기간이 종료될 수 있어 EU 현지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현지 생산제품이 EU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산을 포함한 역외 부분품 투입 비율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 시 EU 부분품으로 전환하는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EU 현지 생산시설 보유 기업에 관세율도 달리 적용될 여지가 있고 현지 생산제품이 역외부품 비율에 따라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특혜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딜로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EU에서 영국으로 수출 시 최혜국대우(MFN) 역외관세율이 적용된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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