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해양경찰청이 해양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상호 홍보채널을 지원하고 청렴한 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조합 임병규 이사장과 해경 이방언 감사담당관은 지난 3일 조합 사옥에서 바다가족과 함께 하는 청렴문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강한 청렴문화을 확산하기 위한 해운분야의 노력에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 주요 내용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청렴문화운동 상호협조 ▲해양안전의식 확산을 통한 안전한 바다 만들기 동참 ▲청렴문화 홍보물 적극 배부 및 홍보 ▲ 청렴한 바다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유 등이다.
업무협약엔 조합 이외에도 선주협회 한국선급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해양관련단체 총 8개 기관이 참여해 바다를 생업으로, 사업의 터전으로,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민 대상 건강한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동노력에 동참할 계획이다.
해운조합과 해경은 지난해 10월 수상레저활동 안전과 질서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