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19 11:06
[ 수출航貨 운임결제 원화/美貨 병행사용 주장 ]
複周協, 환율변동에 따른 막대한 환차손으로
항공사와 항공대리점업계간에 큰 쟁점이 됐던 한국발 수출항공화물 원화결
제에 대해서 대리점사들이 원화와 美貨를 1년간 병행사용하자는 주장이 제
기되어 다시한번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항공사 원화결제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4월 건설교통부의 중재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한국발 항
공화물 원화결제에 대해서 대리점사들의 사실적인 어려움을 지적, 1년간 원
화와 美貨의 병행사용을 항공사에 건의했다.
이같은 이유에 대해서 협회측은 우리나라 수출항공화물의 운임지불조건이 7
0% 이상이 도착지지불조건(Collect Charge)으로 대금결제 과정에서 원화지
불 송급이 불가능하여 美貨로 송금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송금된 美貨를
원화로 항공사에 지불하는 과정에서 매각손실이 발생할 뿐만아니라 송금되
어 오는 기간(결제기간)이 보통 2~3개월이 걸여 이때 환율변동에 따른 막대
한 환차손이 발생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협회측은 우리나라가 국제무역에서 점하는 위상과 원화가 국제화폐로
의 지정이라는 여건성숙없이는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히
고 항공사와 대리점간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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