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19 11:06
관세청, 지난 8일 (주)세모조선서 인도받아
關稅廳은 海上 밀수단속을 위한 세관 新造 監視艇 3척을 최근 투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금년도 노후감시정 대체 계획에 의거 최신형 레이다/위성
항법장치(GSP) 및 통신장비를 갖춘 50톤급 신조 감시정 3척을 건조, 지난 1
1월 8일 건조업체인 (주)세모조선으로부터 인도받아 울산, 마산, 군산세관
에 보강 배치함으로써 해상 밀수 단속 감시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해상밀수의 형태를 보면 과거에는 항만 보세구역 및 인근 연안에서 일본 등
지의 정기화물선 선원들을 통한 선내에 은닉 밀반입하는 형태에서 최근에는
소형 어선등을 이용해 국내외 각겨차가 큰 농수축산물이나 한약재등을 중
국등지에 직접 나가거나 공해상에서 분선받아 서남해안 수많은 도서지역과
소형 항포구를 통해 밀반입 하는 등 세관 감시구역이 광영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신조감시정의 확보는 효율적인 밀수방지를 위해 절실
히 요구된 사안이다.
현재 관세청은 총 48척의 감시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58%에 해당하는 2
8척이 309톤급이하의 소형선박으로 선박안전법상 연안구역 20해리이내수역
으로 운항이 제한되고 있어 원해 추적감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
로 영해법이 개정되어 24해리 접속 수역까지 감시해야 할 경우에는 원해 추
적감시를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금년에 신조 감시정 50톤급 3척응ㄹ
건조 배치하는 동시에 해상밀수단속 강화를 위한 감시장비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 1차년도인 96년도에는 1백톤급 대형 감시정 2척(건조비 21억
원 96년 예산 확보)을 건조해 부산, 인천세관에 각 1척씩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50톤급 3척이 신조 배치됨에 따라 보유선박중 선령이 13~15년이 경
과된 노후 감시정 20톤급이하 2척과 30톤급 1척등 3척은 용도 폐지할 예정
이라고 관세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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