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5 09:26

여울목/ 대의원에 발목 잡힌 해운조합 선박현대화사업

연안해운 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은 대의원 제도를 두고 있다. 560곳의 조합원사가 뽑은 26명의 대의원들이 총회에서 조합의 핵심 사안을 결정하는 구조다. 일종의 의회정치인 셈이다. 해운조합법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 정관 변경, 사업계획과 수입·지출 예산 수립, 조합원 제명, 회장과 부회장 이사장 상무이사 등의 임원 선출과 해임, 조합 해산, 결산과 출자 등의 사안에 의결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이 같은 대의원 제도가 오히려 해운조합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이사장 선거에서 대의원들이 전문성이 결여된 ‘정피아’나 부장검사 출신 후보를 뽑아 결과적으로 조합의 경영공백사태를 장기화한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자신들이 선출한 이사장 등의 임원을 흔들고 조합운영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도 감지된다. 

최근 정부를 속이고 혈세를 지원받은 해운사 대표가 대의원에 재당선되면서 조합 대의원 제도의 불신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지난 18일 끝난 대의원 선거에서 여수지역 여객선 부문 단독후보로 나온 한림해운 이정덕 대표가 투표를 거치지 않고 무혈 입성했다.

한림해운은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에서 ‘기존 선박을 해외매각 또는 폐선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선박 신조자금을 지원 받아놓고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해양수산부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다. 한림해운은 삼목-장봉항로를 운항 중인 <북도고속페리>호를 신조하는 과정에서 선박 현대화 사업자로 선정돼 수협에서 36억원의 신조자금을 대출받는 한편 대출금 이자 수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았다.

선사 측은 기존 운항선박이었던 <금오페리3>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사업자에 선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선사 측은 확약서를 낸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노후선을 매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선박을 새로 지은 선박의 예비선으로 등록해 놓고 영업을 벌여왔다. 

해양수산부는 문제가 불거지자 선박 현대화 사업에 참여한 선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노후선 교체를 조건으로 대출심사를 통과한 9개 선사 중 5곳에서 확약 내용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현재 이들 선사에 8월까지 확약내용을 이행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린 상태로, 기한 내에 선박 매각을 마무리 짓지 않을 경우 이차 보전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운조합 안팎에서 대의원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한다. 특히 대의원을 특정 인물이나 기업에서 장기간 독점하는 데 우려의 의견이 많다. 대의원을 지역별로 뽑다보니 해당 지역 유력 인사가 십수년간 대의원직을 유지하는 일이 허다하다. 대를 이어 대의원에 오르는 경우도 눈에 띈다. 일부 대의원이 조합 내부 사정에 밝다는 점을 이용해 각종 사업에서 이권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정덕 대표도 지난 2004년 8월 17대 대의원에 선출된 이후 이번에 5선에 성공했다.  

연안해운업계의 신조선 도입에 큰 역할을 해온 선박 현대화 사업이 부도덕적으로 평가되는 등 심각한 내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다. “나랏돈이 지원되는 사업에서 물의를 일으킨 조합원이 다시 대의원에 당선돼 조합 사업에 참여하고 임원 인선에 영향력을 끼치는 걸 보고 밖에서 조합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을 허투루 들을 수 없는 대목이다.

대의원은 조합원으로부터 해운조합 업무 처리를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조합 운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인 만큼 그 자격에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들이 오히려 국내 하나뿐인 연안해운 단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해운조합 대의원 제도의 혁신과 쇄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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