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19 11:06

[ 通關절차 원활화 무역투자 영향 매우 커 ]

李관세청장 세관직원 파견근무제 도입 제안

李桓均 관세청장은 지난 9, 10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3회 APEC 세관 및
국제경제 심포지엄에서 「통관절차 원활화가 무역투자에 주는 영향」에 대
해 주제발표했다. 이자리에서 李청장은 역내 국가간 세관직원의 단기 파견
근무제도의 도입, 역내국가의 통관절차 및 무역규범등을 집대성해 발간, 제
공하자는 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다.

李桓均 관세청장은 지난 9, 10일 양일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3회 「APE
C 세관 및 국제경제 심포지엄」 회의에서 “통관절차 원활화가 무역투자에
주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APEC 세관 및 국제경제 심포지엄

李청장은 동 주제발표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세계 어느 경제협력지역
보다도 가장 넓은 면적과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면적으론 세계 총면적의 32
.35, 인구로는 세계 총인구의 38%이상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규모는 총생산액(GDP)이 세계 총생산액의 60%수준이며 교역량은 세
계 교역량의 45%이상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태평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바다로서 각 나라를 연결시키는 항만
도시를 통해 상품/서비스등의 교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회원국
을 보다 친밀하게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PEC의 각국은 정치/사회/문화 및 경제발전단계, 경제규모등의 차이에서 비
롯되는 다양성과 보완적인 산업구조로 말미암아 상호의존도가 증대되고 있
으며 특히 개혁/개방정책 등 대외 지향적인 경제정책의 추구로 무역/투자/
기술등의 분야에서 회원국간 상호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APEC회원국의 상호 의존성은 정부의 관여나 개입보다는 지역간 상호
보완성 추구라는 시장원리에 따라 벌전해 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
했다.
APEC은 첨단기술과 충분한 투자재원을 가진 국가와 또 풍부한 원자재와 저
렴한 노동력 및 잠재력이 큰 시장을 가진 국가가 병존하고 있어 이들 요소
들을 회원국 상호간에 원활히 교류시켜 활용함으로써 역내발전과 번영을 촉
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稅關人 세관 서비스질 향상에 힘써야

이같은 상호간의 교류는 매년 증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했다.
이와같은 움직임으로 보아 21세기에 들어서면 이 지역이 명실상부한 세계경
제의 중심축으로 부상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역을 번영시킬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의 교류 즉, 역내 국가간에 인적/물
적교류를 활발히 소통시키기 위해 우리 稅關人 모두는 세관 서비스 질이 향
상되도록 획기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세관의 역할은 과거와 같은 단순한 稅收확보와 불법무역의 통제
에 그치지 않고 국경통제를 통해 건전사회를 유지하고 국민보건과 환경을
보호하는 등 목표달성을 지원해야 하며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적으로
표준화해 사람과 물품의 이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
는데 막중한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APEC 통관절차 소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관절
차 간소화를 위한 코먼 액션 플랜(Common Action Plan)은 우리 세관인 모두
에게 바람직한 것이며 계속 연구/보완하여 이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관만의 통관절차 간소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면서 단순한 세관
통관절차상의 문제 이외에 통관주변여건 즉, 도로/항만시설과 부두/하역/
창고시설의 불비등으로 인해 물류흐름이 적체되는 현상을 간과해선 안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물류흐름 적체현상 간과해선 안돼

무역업계에선 이 모든 것을 세관당국에 의한 통관절차 지연이라고 불평하는
것도 우리는 잘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따라서 관세청에선 물류흐름의 적체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그 결과를 통관절차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지
난해 3월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 소요시간을 조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조사는 입항으로부터 반출까지 단계별로 즉, 입항에서 하역, 그리고 보세구
역/수입신고/통관심사/관세납부/수입면허순으로 조사했다는 것.
조사결과 수입화물의 경우 물품의 입항에서 수입면허시까지의 총소요 시간
은 346.9시간으로 평균 14.5일이 소요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중 세관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절차인 입항에서 세관에의 수입신고(입항/
하역/보세구역반입/수입신고 절차순)까지는 338.3시간으로 14.1일이 소요된
다.
이를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입항에서 하역, 보세구역에 반입하기까지 소요
된 시간이 84.5시간으로 3.5일, 보세구역에 반입된후 수입업자가 세관에 수
입신고하기까지는 253.8시간으로 10.6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공/항만의 항만부두/하역/창고/도로시설등 사회간접자본시설
의 부족으로 하역이나 보세구역 반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
이며 또한 수입물품의 시장가격하락 등 시장상황이 변경되었거나 수입업자
의 선하증권인수를 위한 자금 및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등 자금사정과도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세관에서 직접처리하는 절차인 수입신고로부터 수입면허(수입신고/통
관심사/관세납부/수입면허順)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8.6시간(검사대상
물품 10.5, 검사생략 물품 7.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만으로
는 충분하지 못하고 도로/항만/창고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라는
하드웨어 측면의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시급

위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주어진 여건이라 볼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미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 우선 세관차원에서라도 통관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
출입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수출입물품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
록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수출입면허제를 「수출입신고제」로 전환했다는
것.
종전에는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에 신고하면 세관에서 물품검
사과정을 거쳐 수입면허했지만 개정안에선 수출입업자가 신고하면 우범화물
등 검사대상물품은 세관검사를 하되 검사대상이 아닌 대부분의 화물은 신
고 즉시 신고필증을 교부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입물품
의 흐름을 신속히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입항전 수입신고제」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수입물품이 입항되어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에야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하던 것을 WCO권고내용을 수용해 선박이 입항하면 하역하기 전이라도
바로 수입신고케 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부두에서 직접 반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통관이 가능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Fresh flowers와 같이 신속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항전에도 수입신고
를 할 수 있도록 해 선박이 입항하기 전에 수입심사를 완료하고 물품이 도
착되는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흐름의 신속화를 도모한 것이
라고 밝혔다.

입항전에도 수입신고 가능

또 관세의 사후납부제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수입화물에 대해 수
입신고 절차를 겨쳐 관세가 납부된 후에야 수입면허를 하여 수입업자가 물
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수입신고를 하면 즉시 이를 수리하여 수
입업자가 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후에 관세를 납부케 했다는 것이
다. 즉 수입통관절차와 납세절차의 분리로 통관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제도보완을 통해 입항에서 반출까지의 수입물품 소요시간은 현재
평균 14.5일에서 2~3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입항
전 수입신고되는 물품은 1일이내에 통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물
류비용은 년간 6억달러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또한 수입화물
적체로 인한 체선, 체화비용은 년간 13억달러 규모중 상당부분이 절감될 것
으로 보고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 통관절차를 제도적으로 계속 개선하는 한편 기술적인 측면
에서 사무장비의 기계화를 통한 절차의 신속화를 위해 EDI개발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2년부터 총 4천5백만달러를 투자하여 EDI통관자동화 시스템을 업무분
야별로 단계적으로 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97년을 완성목표로 하고 있다.
수출통관시스템은 94년에 개발하여 95년 1월부터 전국세관에서 시행하고 수
입통관 시스템과 수출화물관리 시스템은 96년 7월부터, 수입화물 통관시스
템은 98년 1월부터 각각 그 시행을 목표로 현재 전산화를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우선 1차적으로 세관을 중심으로 수출입업자, 관세사, 창고업
자, 운송회사, 은행등을 연결하여 활용토록 하고 1차 연결이 성공적으로 이
루어질 경우 2차적으로 선박회사 및 항공회사 업무관련 Manifest, B/L 등
물류부문, 은행의 계좌이체등 금융부문, 수출입허가/L/C내도통지등 상역부
문의 전산망과 광범위하게 연결하여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장비의 기술개발 필요

이러한 물류/무역/금융부문과 같은 타 전산망과의 자료교환은
UN/EDIFACT표준에 따라 추진하므로써 다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의
공동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관절차의 원활화를 위해선 법적/제도적인 절차개선 및 관련장비의 기술개
발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울러 세관직원의 자질을 향상하는 것 또한 못지않
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
따라서 이환균 관세청장은 몇가지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첫째, 역내 국가간 세관직원의 단기 파견근무제도의 도입이다. 파견근무를
통해 선진국 직원은 검사대상 선별기법이나 전산화 추진경험등을 개도국 직
원들에게 전수할 수 있을 것이며 개도국 직원은 선진세관의 좋은 제도와 경
험을 배워서 자기나라의 통관제도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APEC이
추진하고 있는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액션 플랜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게
될 뿐만아니라 나아가선 역내무역 증진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했다.
둘째, 역내 국가의 통관절차 및 무역규범등을 집대성하여 발간/제공하자는
것이다.
APEC의 Subcommittee on Customc Procedures(SCCP)에서 APEC Customs Guide
를 발행한 바 있으나 내용이 너무 간단하여 자세한 규정이나 절차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역내국가 통관절차등 집대성

역내 회원국이 서로 다른 회원국의 통관절차 및 규정을 알 수 있도록 역내
국가의 통관절차 및 무역규범을 집대성하여 발간, 제공함으로써 역내 수출
입업자들이 수출입하고자 하는 국가의 통관규정과 절차를 잘 알고 또한 이
를 활용한다면 원활한 교역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문제를 APEC역내 국
가가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밀수정보를 상호교환하고 필요시
공동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APEC Mutual Assistance Guideli
ne을 APEC의 Subcommittee on Customs Ptocedures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 앞
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역내 국가간에 APEC Mutual Assistant Agreement가
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역내 국가의 세관당국간에 원활한 협력체제가 구축되면 역내 통관절
차는 더욱 빠르고 능률적으로 처리될 것이며 이를 통해 역내 인적, 물적 교
류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또 이를 통해 APEC역내 국
가들의 생산성 또한 향상되어 21세기가 되면 APEC지역이 세계경제의 중심축
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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