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19 11:06

[ 항만노동자 고용제 개선 法制化가 선행돼야 ]

고용문제 전담부서 설립통해 추진돼야 바람직

港灣勞動者 고용제도의 개선에 앞서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우리나라도 日傭港灣勞動者 고용제도의 개편목적과 구체적
인 추진방향, 추진주체 및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설정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
이 나왔다. (전문)

항만노동자 고용제도의 개선은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운산업연구원 金亨泰주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일용항만노동자 고용제도의 개편목적과 구체적인 추진방향, 추진주체 및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설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日傭항만노동자 고용제 법적근거 절실

우리나라 항만노동자 고용구조상의 문제점 및 외국주요국의 최근 사례를 고
려해 볼 때 향후 우리나라도 항만노동자 고용제도의 신속한 개선 및 합리적
인 해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몇가지 정책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우선 항만노동자 고용문제의 해결은 법제화 및 전담부서의 설립을 통해 추
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항만노동에 관한 전문적인
법적 규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해운항만청은 항만운송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간접적으로 항만노동
자에 대해 개입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직업안정법 규정에 의해 각 항만별 항
운노조에게 당해 항만의 일용항만노동자 공급권 독점을 인정하고 있을 뿐
항만노동자 고용제도를 직접 주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에선 항만노동자 고용문제를 책임지고 개편할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제도개편작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
다.
따라서 해운항만청이나 노동부내에 전담부서를 설립하거나 범정부차원의 전
담기구를 별도로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항만노동자 고용제도의 개선조치를 항만관련부서의 행정력만으로 해결하
기에는 중과부적이므로 노동 및 무역업무에 관련된 범행정부처의 협력이 필
요하다는 것.
이에 항만노동법을 제정해 현재보다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추진해 나갈 필
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사례 연구도 필요

일본이 항만노동법을 제정하기 위해 했던 1964년 항만노동관계의 문제는 운
수성이나 노동자와 같은 단일부처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님을 인
식하여 총리부 직속에 「항만노동등대책심의회」를 설치하여 이 문제를 해
결했던 것은 좋은 사례가 된다.
이와함께 항만노동자 고용제도 개편의 목적 및 추진방안이 뚜렷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항만의 생산성 제고 및 서비스의 향상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적정항만노동자수의 고용, 합리적인 고용구조의 창출을 통한 안정적인 노
사관계 유지, 항만노동자의 숙련화 및 하역작업의 기계화등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추진과정에선 부두운영의 민영화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두운
영의 민영화가 항만노동자 고용제도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어선 안되며
이는 부두운영의 민영화와 항만노동자 고용제도의 개편은 별개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하역작업의 민영화가 이미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부두의 운영민영
화가 추진되더라도 항만노동자 고용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항
만생산성 향상 및 코스트 절감효과는 상당히 제약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부두운영의 민영화가 조속히 추진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라도 항만노동자 고용제도가 먼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항만노동자 고용제도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관련기관간에 개연적
으로 합의가 형성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준비되지 않고 있다
고 주장했다.

총론은 있으나 각론에서 차이

즉 총론은 있으나 각론에선 입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그 실천방안
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향후 각론으로서 항만별
적정 항만노동자의 규모산정, 과잉항만노동자 해소방안, 퇴직 및 전직자금
의 조달과 배분방법, 항만노동자 고용방법·임금지불방법·작업조건의 협의
, 현행 항운노조의 발전적 개선방향, 항만노동자의 교육훈련 및 전직 프로
그램, 추진 스케줄의 명시 그리고 항만노동자 복지시책등에 관한 사항을 제
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런 내용은 반드시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뿐아니라 관련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밝혔다.
또 관련당사자의 의견교환 및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사실 이문제는
당사자인 항만당국, 항만노동자 및 사용자간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며 당
사자는 상호신뢰 및 인정의 바탕위에서 이 과업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
다.
더구나 정부도 이관정에 적극 참여하여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시 및 협
의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언론 및 국민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고 광범위한
지지를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종래에도 항만노동자 고용제도개선 문제가 몇차례 제기되기는 했으나 사회
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확대되지 못했기 때문에 헤결을 위한 노력이 번번히
무산되었다는 것이다.
향후에도 이 문제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된다면
적극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히고 있다. 왜
냐하면 제도개선조치에 참여하는 참여범위가 축소되면 일부당사자의 주장만
이 받아들여져 왜곡되게 해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제도
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선 현행 항만노동자 고용제도를 둘러싼 제반 여건과
실태를 언론 및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이에 대한 제 3자의 객관적인 의
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다고 밝혔다.
항만관계자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제도개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문제는 궁극적으로 노사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항
운노조와 하역회사간의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정부의 적극적인 개
입없이는 추진되기 어렵고 더욱이 예상되는 퇴직자나 전직자를 위한 보상금
을 민간이 100% 부담하기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부가 비용
부담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정부 비용부담 참여 불가피

현행 항만노동자 고용제도의 개편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
니며 더구나 항운노조내에 여러가지 불합리한 관행이 발생하고 있는 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만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항만하역업이 종래의
노동집약적 산업으로부터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구조변화를 겪고 있으며 세
계 각국의 주요항만이 보다 상업적인 방법으로 항만을 경영하여 고객을 유
치하고 있고 항만간 및 동일항만내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전개돼 효율성의
제고 및 비용절감이 추진되고 있는 오늘날 항만노동자 고용제도의 개선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구조적인 과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항운
노조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현상고수를 위한 반대보다는 오히려 자발적
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이익배분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하역회사 또한 적정 항만노동자수의 고요 및 하역기술의 개발과 기계화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모의 확대등을 하여 기반구축에
노력해하고 항만을 관리하고 있는 정부도 개선조치의 추진자 및 조정자로
서의 역할을 강력하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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