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의 항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합 PORT-MIS를 통한 신청을 해야 한다.
울산항만공사는 "이전에는 별도의 이용 신청이 없어도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입항 또는 항내 이동 시 정박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박지를 배정했지만, 이제는 미신청 선박들에 대해서는 정박지 배정을 포함한 항만시설 사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울산항 항만시설 운영규정 제5조(선박의 관련정보 제공 등)에는 선박이 정박지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 전 PORT-MIS를 통해 항만시설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 울산=권기성 통신원 patrick@shinyangshippi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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