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세 달 간 여수 금오수도 해역에 특정 선박의 통항이 제한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금오수도(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안) 해역에 특정선박의 통항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통항이 제한되는 선박은 총톤수 50t 이상의 유조선, 모든 액화가스 및 케미칼 운송선박, 모래운반선(모래를 적재한 예·부선 포함)이다.
금오수도는 조류가 강하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으로 지난 1990~1991년까지 봄철 안개가 끼어있는 동안 3건의 대형 선박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여수해수청은 1992년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매년 4월부터 7월까지 금오수도에서의 선박통항을 제한하고 있으며, 고시 시행이후 금오수도 해역에서 해양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통항제한 대상선박이 금오수도를 항행하면 ‘해사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오수도에서의 통항제한이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해온 만큼 선박 운영사는 통항 제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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