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4 19:10

기고/ 보세공장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세인관세법인 허다혜 관세사
▲ 세인관세법인 허다혜 관세사

보세공장이란 특허보세구역의 하나로, 수출을 위한 가공무역을 관세제도를 통해 진흥하기 위함이며 국제수지의 개선과 고용 증대, 국내 생산시설의 가동률을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에 유사한 작업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즉 보세공장에서는 외국 원자재를 사용함에 있어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이를 가공하여 제품을 만들어 수출을 할 수 있으므로 일반 공장과는 달리 관세면에서 이점이 있다. 그러나 보세공장에서 가공된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품으로 보아 관세가 부과된다.

즉 보세공장은 일반적인 수입거래가 아닌 외국에서 보세공장에 반입한 물품을 원상태 그대로 우리나라에 수입하거나 외국산과 국내산 재료를 혼용한 물품을 제조·가공해 수입하는 경우가 있다. 본 기고는 보세공장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과 평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보세공장에 반입한 원자재를 장기간 제조·가공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보세공장에 반입 시 사용신고가격(외국 수출자와 보세공장 운영인의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보세공장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한 물품이 중고물품으로 인정하면 제1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 반입 시 평가지침 : 종합심사45720-35호, 2002.1.25.).

제3자인 구매자 명의로 통관하는 경우 보세구역 설영인(이하 ‘제조업체’라 함.)과 제3자와의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제3자에게 판매를 결정한 상태에서 제조업체 명의로 통관하면 제3자와 제조업체 간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제3자에게 판매를 결정한 상태가 아닐 때는 제조업체에서 제조업체로 판매되는 것이므로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35조)

가. 제품과세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의 본문 규정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법 제30조 내지 제35조(제1방법 내지 제6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예를 들면 상기의 통관유형 1, 2와 같이 보세공장 물품 제조업체와 제3자 간의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관세법 188조(제품과세)의 단서규정에 따라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보세공장에서의 실제 거래가격에서 외국물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예를 들면 상기의 통관유형 1, 2와 같이 보세공장 물품 제조업체와 제3자 간의 거래가격이 100이고, 제조업체가 해당 물품 제조 시 소요된 외국물품가격이 30, 내국물품 가격이 30이면 100×30/60 = 50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다.

이때 제조에 사용된 내국물품의 가격은 해당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하되 내국물품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있거나, 생산지원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국내 판매가격(해당 보세공장이 속하는 거래단계의 국내 판매가격)을 구매가격으로 한다.

그리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가격은 관세법 제186조 제1항(운영인은 보세공장 반입물품 사용 전 세관장에게 사용신고의무 및 세관공무원 물품검사 규정)에 따라 사용 신고 시 확인하며, 각각 그때의 원화가격으로 결정한다.
 
나. 원료과세

관세법 제189조(원료과세)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보세공장 운영인은 상기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하여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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