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4 18:35

항만지역 미세먼지 통합관리 가능해진다

‘항만지역 대기질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14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8월과 11월에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의 대표 발의로 제안됐으며,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이 법안은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대기법 등 육상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과 더불어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법안에서는 해수부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항만, 어항, 영해·내수접속수역 등 ‘항만지역’을 법의 적용범위로 구성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해 항만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신설했다. 배출규제해역에서는 황함유량 0.1% 미만의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만 운항 가능하다.

또한, 노후 자동차의 항만 출입 제한 등 항만지역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선박, 하역장비, 화물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LNG 추진선박 등 친환경 선박의 구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LNG 야드트랙터 등 친환경 하역장비 보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항만 내 대형선박 육상전원공급장치(AMP)와 수전장치 설치 등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내용도 담겨 있다. AMP는 정박 중인 선박에 육상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로, 선내 발전기 가동을 줄일 수 있어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지난해 추경 예산 90억원을 확보해 부산항 4개 선석, 인천과 광양항 각 2개 선석에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친환경 선박 확대 및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 등 항만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해수부는 지난 해 11월 부산, 인천시 및 경상남도와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환경부와도 향후 항만대기질 측정망 설치, 항만 출입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송명달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만들어 2022년까지 항만지역의 미세먼지를 2017년보다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항만 미세먼지 저감의 시급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법안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로 앞당긴 만큼 하위 법령 제정, 법령 운영 및 관련 예산 확보·집행 과정에서도 특별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수현 기자 sh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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